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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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0.3.19 |
타법개정: 2010.3.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정보통신망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614호, 2008.2.20.>
-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 <14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144>부터 <175>까지 생략
- <14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14호) (시행 2008.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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