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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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2.8 |
타법개정: 2011.6.7.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효행장려
[편집]-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3장 효행 지원
[편집]-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5조(과태료) ① 제14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10호, 2007.8.3>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 (3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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