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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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68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6.12.30 |
제정: 2016.12.30 |
조문
[편집]- 1. 질환에 대한 유병(有病)인구 수
- 2. 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 3. 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
- 4.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 5.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수준
- 6. 그 밖에 질환의 원인,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희귀질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 2. 영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의 관리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지원센터(이하 "희귀질환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 운영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①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연구·개발사업(이하 "희귀질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귀질환 연구사업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목표 및 내용
- 2.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 3.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 4.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5.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국내외 의료기술 동향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희귀질환 연구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희귀질환 연구사업 결과 또는 해당 결과의 평가에 관한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⑤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희귀질환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 희귀질환자의 검사·진단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 2. 희귀질환자 또는 그 가구원 등에 대한 인적사항
- 3.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등록통계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 사용 범위 및 제출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그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희귀질환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희귀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2. 등록통계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3. 희귀질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 3. 희귀질환군(群) 또는 희귀질환별 구분에 따른 진단,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희귀질환자의 상담에 관한 사항
- 5.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6. 희귀질환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그 밖의 보건의료와 관련이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68호, 2016.12.30.>
-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서
연혁
[편집]-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68호) (시행 2016.12.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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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