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7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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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19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4. 09. 23. |
제정: 2004. 03. 22. |
약칭: 1959이전군퇴직금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퇴직”이라 함은 전역ㆍ퇴역ㆍ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 2. “퇴직급여금”이라 함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
- 3.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손자녀
- 제3조(적용대상자)
-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 이상(준사관 및 장교 포함)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 ① 퇴직급여금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2.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 3.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퇴직급여금지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 ①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② 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퇴직급여금지급신청)
- ①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
- 제7조(지급결정기한)
- 위원회는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결정서 송달)
- ①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재심의)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
- ①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에서 공제한다.
- 1. 대통령령 제186호 군인전역급여금규정에 의한 전역급여금을 받은 경우
-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1959년 12월 31일 이전의 군복무기간을 합산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경우
-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 ①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퇴직급여금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경우
- 2.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지급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 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소멸시효)
-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2.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ㆍ제250조 내지 제253조 및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3.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4. 퇴직전의 사유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17조 (벌칙)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199호, 2004. 03. 22.>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6029호) (시행 2019. 06. 25.)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0820호) (시행 2012. 01. 01.)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8546호) (시행 2007. 07. 27.)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7431호) (시행 2005. 07. 01.)
-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7199호) (시행 2004. 09. 23.)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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