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55230
【판시사항】
[편집][1]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 양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특정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기업이, 제3자가 그 특정기업과의 독점판매계약을 통하여 그 물품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를 유통망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위 특정기업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특정물품의 독점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공급중단행위로 인하여 피해 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4] 생산업자의 불법적인 공급중단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 회사가 판매영업장을 폐쇄하고 판매활동을 중단함이 상당한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편집][1]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2] 부품거래계약에 의하여 특정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기업이, 제3자가 그 특정기업과의 독점판매계약을 통하여 그 물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를 위 물품의 유통망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위 특정기업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특정물품의 독점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공급중단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그 독점판매권 및 이에 기한 영업활동을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기간과 행해진 기간의 회사의 이익액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산정된 이익액의 차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려면 불법행위자의 공급중단행위가 개시된 이후의 이익의 감소가 오로지 그 공급중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 또, 기업의 이익에는 매출액의 대소 외에도 여러 가지의 수입요소와 지출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이익 중 위 물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 이익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그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비교에 의하기보다는 증거에 의하여 매출액의 감소분을 인정 내지 추인하고 이에 대하여 적정범위 내에서의 평균순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다.
[4] 생산업자의 불법적인 공급중단행위로 피해 회사가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잠정기간(폐업 또는 휴업 준비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을 유지만 하는 경우에 그 잠정기간 동안 영업장을 유지만 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그 공급중단행위로 말미암아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그 공급중단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고, 그 잠정기간 동안 아무런 수익도 없이 영업장을 유지만 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종전의 재고분을 소진하는 정도의 영업을 한 경우에도 역시 그 비용을 감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종전 비용대로 지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판매영업장을 폐쇄하고 판매활동을 중단함이 상당한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편집][1] 민법 제390조, 제413조,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공1994하, 2361)
[3]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공2003상, 965)
【전 문】
[편집]【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기아에이에스안전유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외 5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9. 1. 선고 2002나70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아자동차’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기아써비스 주식회사{1996. 3. 7. 기아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 1997. 7. 4.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가(이하 ‘기아써비스’라고 한다) 1999. 6. 30. 피고 기아자동차에 흡수합병되었다}는 보수용 유리의 공급이 중단된 1997. 7. 12.부터 원고와의 독점판매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1999. 2. 27.까지 원고에게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피고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 한국세큐리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라고도 한다)는 이 사건 보수용 자동차 안전유리에 대하여는 각자 피고 기아자동차를 통하여 기아써비스에 납품하여 왔다. 한편, 실제 공급체계는 원고가 보수용 유리를 기아써비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 유리생산업자들로부터 공급받아 판매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위 독점판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한 뒤, 기아써비스가 피고 기아자동차를 매개로 한 자신과 피고 유리생산업자들 간의, 또 기아써비스와 원고와의 계약관계가 전매관계가 아니고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원고에게 직접 공급하는 보수용 유리에 대하여 기아 상표를 부착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기아써비스가 수수료만을 징수하는 관계라거나, 독점판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기아써비스의 의사는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기아써비스의 원고에 대한 공급의무를 인정한다는 의사였으며 위 계약의 거래 목적물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제조·공급하는 보수용 유리라는 제한된 종류물로서, 기아써비스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인데, 기아써비스는 독점적 생산자 지위에 있는 피고 유리생산업자들로부터 보수용 유리를 공급받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를 공급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의 공급 중단은 원고의 고소와 소 제기 등 기아써비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며, 원고가 공급 재개를 위한 기아써비스의 노력을 외면하는 등 계약상, 신의칙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아써비스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들을 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다만, 원심이 그 계약의 거래 목적물이 위 주장과 같은 제한된 종류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는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기아써비스 간의 특약점계약 및 유리거래약정이, ① 원고가 특약점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제) 제1호(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5호(원고가 대금지급을 고의로 지체하거나 기아써비스가 요구하는 담보물 제공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 제6호(원고의 판매실적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제7호(원고가 기아써비스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8호(기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아써비스의 사업에 지장을 야기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1997. 7. 12.경 또는 기아써비스의 1998. 5. 28. 해지통고에 의해 1998. 7. 30.에 해지되었거나, 원고와 기아써비스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위 계약은 양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기아써비스가 주최한 대책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기아써비스와의 연락을 피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파괴된 1997년 10월경에는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한편, 원고와 기아써비스는 독점판매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속 거래시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1998. 2. 27. 이후인 1998. 5.경에도 기아써비스는 위 독점판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98. 2. 27.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계약은 그 이후 기아써비스의 1998. 5. 28.자 해지 통보 등으로 기아써비스의 계약 갱신 거절 의사가 표시된 후 계약기간의 종기인 1999. 2. 27.에 이르러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그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인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각각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기아자동차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 기아자동차는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각각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각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 한국세큐리트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뒤,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기아써비스와의 독점판매계약을 통하여 보수용 유리에 관한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부품거래계약에 의하여 피고 기아자동차를 통하여 기아써비스에게만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게 되어 있어, 결국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에 의하여 제조되는 기아자동차 보수용 유리는 원고에게 공급되어 원고를 통하여서만 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가 형성되어 있고,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이러한 계약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고소 및 소 제기 등에 불만을 품고 독점판매권을 가진 원고를 보수용 유리의 유통망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보수용 유리의 공급을 중단하였는바,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 금강고려화학, 한국세큐리트는 자신들이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 기아자동차가 부도유예협약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재정상황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자 양자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 제35조 제1호 또는 제3호나 제36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조치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쌍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특정물품의 독점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공급중단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그 독점판매권 및 이에 기한 영업활동을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기간과 행해진 기간과의 회사의 이익액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산정된 이익액의 차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려면 불법행위자의 공급중단행위가 개시된 이후의 이익의 감소가 오로지 그 공급중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 또, 기업의 이익에는 매출액의 대소 외에도 여러 가지의 수입요소와 지출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이익 중 위 물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 이익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그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비교에 의하기보다는 증거에 의하여 매출액의 감소분을 인정 내지 추인하고 이에 대하여 적정범위 내에서의 평균순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다(앞의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심이 그 일실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기업의 이익 또는 손실은 여러 가지 수입요소와 지출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계산되고, 원고의 일실이익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각각 공급하였을 보수용 유리의 대금액에 비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보수용 유리의 공급을 중단한 것 자체로 인한 원고의 일실이익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기간(1996. 7.부터 1997. 6.까지)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과 공급이 중단된 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의 차액에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당기순이익 기준)을 곱하여 월 평균 일실이익을 구한 후 이러한 월 평균 일실이익에 다시 공급이 중단된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뒤, 이에 따라 그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원심이 피고들의 공급중단행위가 개시된 이후의 이익의 감소가 오로지 그 공급중단에 기인한 것으로 본 것도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원고와 피고 기아자동차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 피고들의 보수용 유리 공급 중단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액은 위에서 본 기아써비스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 즉 공급이 중단된 때로부터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 중단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외에도 유리 공급이 중단된 때로부터 이러한 공급 중단 사실을 알고 원고가 스스로 유리 판매영업장을 폐쇄하고 그 판매활동을 중단함이 상당한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한 합계라고 전제한 뒤, 나아가 그 손해로서 인정될 원고 지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향후 보수용 유리의 공급이 중단되어 유리 판매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여 적정한 시기까지 위 영업을 폐지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였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유리 공급 중단 이후 1999. 2.까지 원고가 판매영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전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로는 볼 수는 없고, 또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유리 공급이 중단된 1997. 7. 12.부터 3월 이내인 1997. 9.까지 기간(약 2월 20일간) 원고가 판매영업장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한 판매·일반관리비 등 비용을 통상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나 1997. 7.은 정상적으로 유리가 공급되어 판매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1997. 8. 및 1997. 9.의 두 달간 지출한 비용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였다.
우선, 그와 같이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손해로 인정한다는 것은 원고가 그 계약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판매·일반관리비 등)을 정상적으로 계속 지출하면서 피고측으로부터 보존용 유리를 계속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통상의 이익을 피고측의 공급중단행위로 말미암아 전부(폐업 또는 휴업시) 또는 일부(이익이 감소된 채로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는 취지이므로 그 일실이익의 배상은 당연히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 즉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상정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순이익 상실 또는 감소분 외에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별도의 손해로 보아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공급중단행위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잠정기간(폐업 또는 휴업 준비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을 유지만 하는 경우(일단 수익이 없는 것으로 상정한다)에 그 잠정기간 동안 영업장을 유지만 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또, 공급중단행위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지는 않고, 잠정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장을 유지만 하는 경우(역시 일단 수익이 없는 것으로 상정한다)에 있어서도 그 잠정기간으로 상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지출된 비용은 마찬가지이다}은 그 공급중단행위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그러나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그 공급중단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잠정기간 동안 아무런 수익도 없이 영업장을 유지만 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종전의 재고분을 소진하는 정도의 영업을 한 경우에도 역시 그 비용을 감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종전 비용대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이 점에서 공급중단행위로 영업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어서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면서 수익이 감소된 채로 영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 감축에 필요한 잠정기간 동안 미처 감축하지 못한 고정비용 차액 외에 그 이후 계속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손해액에 유리 공급이 중단된 때로부터 이러한 공급 중단 사실을 알고 원고가 스스로 유리 판매영업장을 폐쇄하고 그 판매활동을 중단함이 상당한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매활동을 중단함이 상당한 시기까지의 기간을 그 판시와 같은 기간으로 판단한 것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보수용 유리의 공급을 중단한 직후인 1997. 8. 4. 원고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극단적인 대응 방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독점판매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때까지 장기간 보수용 유리의 공급이 계속하여 중단된 점, 원고는 그 공급 중단 기간 중에라도 피고들과 서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 공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손해를 방지 내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의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있어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뒤 그 비율은 손해의 1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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