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11626
【판시사항】
[편집][1]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2] ‘소리바다’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서비스 제공자가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권리자가 스스로 저작권법 제91조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권의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권리자를 대위하여 위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2]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는 그 이용자들이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EG-1 Audio Layer-3(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권리 침해의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1]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7조, 제91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2]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67조, 제91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3]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61조, 제67조, 제72조, 제91조, 특허법 제126조, 민법 제404조 [4]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공2000상, 117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공2003상, 616) [4] 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공1997하, 3739)
【전 문】
[편집]【채권자, 피상고인】주식회사 신촌뮤직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정환외 5인)
【채무자, 상고인】양정환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서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서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이 사건 음반제작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EG-1 Audio Layer-3(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별지 노래목록 순번 4 및 11 기재 각 노래에 관하여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인 영국 법인 이엠아이뮤직인터내셔널서비스사(EMI Music International Services Limited)와 미국 법인 비엠지엔터테인먼트사(BMG Entertainment)로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음반제조권과 함께 독점적 음반 판매 및 배포권을 각 허락받은 독점적 이용권자인 채권자 이엠아이뮤직코리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국비엠지뮤직은 위 각 음반제작자를 대위하여 복제권 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채무자들 역시 그 침해정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91조의 침해정지청구는 가처분신청의 형태로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참조),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권리 침해의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리바다 서비스가 계속되어 저작인접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는 기존의 소리바다 서비스가 중단되고 채무자들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존의 소리바다 서비스 방식이 다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채무자들이나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 관련자들, 혹은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감수하여야 할 경제적 피해는 채권자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나아가 채무자들이 채권자들 외의 다른 권리자들과 사이에서는 일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다를 바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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