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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3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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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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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2]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표시상의 결함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3]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4]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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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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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공2004상, 611)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공2000상, 785)

[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공2003하, 2012)

[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공1996상, 35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공1996상, 713)

[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공1992, 1698)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 1163)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공1995상, 94)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공2003하, 1840)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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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원고외 3인

【피고, 상고인】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5. 6. 선고 2004나23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고, 한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비료의 발효과정에서 위 비료의 포장지 등에 명시된 암모니아 가스(이하 ‘가스’라고 한다) 발생기간인 15일 내지 20일을 훨씬 초과하여 40일 이상 장기간 가스가 발생한 사실, 원고들이 재배하던 판시 각 장미가 이 사건 비료의 살포 및 발효과정에서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위 가스에의 장기간 노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실, 발효과정에서 작물의 생육에 유해한 가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발효 유기질 비료는 이 사건 피해 작물의 경우처럼 이미 비닐하우스 시설 내에 정식되어 생육중인 다년생 화훼작물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과 그 밖에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는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제조하여 그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비료 자체의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록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다 집적된 토양 염류 또한 위 피해 발생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비료가 원고들의 경우와 같은 재배환경하에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이상 그 용법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 시비과정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를 가정하여 위 비료의 포장지 등에 명시한 설명방법을 원고들이 그대로 따르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의 귀책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사용상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책임비율을 감경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나는 원고들의 업종과 이 사건 비료의 구입목적 및 구입경위, 구입장소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판시 비료판매대리점 ‘ (상호 생략)’를 통하여 이 사건 비료를 원고들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비료를 시장 출하를 전제로 한 장미의 재배에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통계소득을 기초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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