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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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가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위치 등에 관하여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수분양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서명 날인하여 분양자에게 제출한 서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광고나 분양상담에서 언급되었던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등에 관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편집]

[1]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2] 상가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위치 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수분양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상담 시 분양요원과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이루어진 특약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서명 날인하여 분양자에게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광고나 분양상담에서 언급되었던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등의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편집]

[1] 민법 제110조 [2] 민법 제109조, 제110조 [3] 민법 제105조 [4] 민법 제563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공1993하, 2417)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공2001하, 144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공2008하, 1785)

[4]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공1993하, 1999)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공2001상, 966)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공2002하, 1934)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원고 1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외 1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7. 11. 30. 선고 2006나955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 피고들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 여부에 관하여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수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위치(이 사건 상가 2층의 ‘준보석B존’의 위치 및 ‘준보석A존’과의 구분 여부 포함), 이 사건 상가에 영화아카데미학원이 입점하는지 여부, 이 사건 상가의 통로의 폭, 이 사건 상가 2층에 고객휴식공간을 설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들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양계약에 있어서 기망행위 또는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동기의 착오가 피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석 내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1구좌의 분양면적은 4평을 기준으로 하고, 분양대금은 평당 31,000,000원으로 한다. 분양계약시 피고들이 점포의 위치를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받는 점포의 위치는 미리 정하지 아니하며, 대상 점포의 위치는 입주 전 계약구좌의 잔금 완납 후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추첨 결과에 의하여 배정된 점포 위치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은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피고들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상가의 분양면적은 피고들의 분할형편(시공 및 설계변경과 합리적인 배치에 의한 영업이익의 극대화)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금액은 평당 분양가격에 의거 입점시에 정산토록 한다. 향후 점포추첨이 마쳐지고 당첨된 점포의 등기이전을 할 때 해당 점포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의 공유지분 등을 확정한다.’는 등의 내용},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계약체결시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서면에는 “본 계약서 내용 외 분양상담시 분양요원과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이루어진 특약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분양광고나 분양상담시 언급되었던 ‘이 사건 각 점포의 전용면적 약 1.6평 내지 2평, 이 사건 상가 7, 8, 9층에 영화아카데미학원 입점, 이 사건 상가의 통로 폭 2.1m, 이 사건 상가의 각 층에 대형 고객휴식시설 설치’ 등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양계약의 해석 내지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분양 목적물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분양 목적물을 ‘이 사건 상가 2층의 준보석B존의 점포 중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계약면적 4평 또는 계약면적 8평’으로 특정하여 분양대금은 평당 31,000,000원으로 약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양계약의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험칙에 위배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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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