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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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편집]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편집]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공1999상, 43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공2000하, 1923)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대상고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4의 보조참가인】미츠비시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왕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11. 24. 선고 2010나66639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 및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고, 위 3개의 회사를 합하여 칭할 때는 ‘피고 현대모비스 등’이라고 한다)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3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위 책임제한의 비율이 부당하다고 다투나,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인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①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제1심 공동원고 에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코에너지’라고 한다)가 2003. 12. 22. 피고 현대모비스 등과 위 사업 중 발전설비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현대모비스가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와 위 발전설비공사에 필요한 이 사건 발전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 두산중공업이 일본 업체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납품받아 피고 현대모비스에게 공급하자 피고 현대모비스 등이 에코에너지의 발전시설에 이를 설치해주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발전설비공사를 완공한 사실, ④ 에코에너지가 2006. 8. 3. 이 사건 발전기의 시험운전을 시작으로 2006. 12. 2.부터 이 사건 발전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2007. 7. 21. 절연테스트 과정에서 이 사건 발전기의 절연볼트 1개가 파손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 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의 절연볼트가 손상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⑤ 이에 따라 5개의 절연볼트를 포함한 18개의 절연볼트 전체를 교체하는 등 이 사건 발전기를 수리하였고, 에코에너지는 약 40일간의 수리기간 동안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발전소는 터빈, 보일러, 발전기, 복수기 등의 제반 설비가 기능적으로 일체화되어 가동되는 시설로서 이 사건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이 사건 발전기와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설비 전체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전력생산이 중단되는데, 발전설비의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발전기의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논리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여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원고의 제조물책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와 같은 잘못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발전기에 나타난 위와 같은 흠이 단지 상품적합성이 결여된 하자에 불과한지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두산중공업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도급인책임(민법 제757조)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도급인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 현대모비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현대모비스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현대모비스가 에코에너지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부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경우가 분명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현대모비스 등의 경우 터빈 모듈과 발전기 모듈의 형태로 완성되어 인도된 이 사건 발전기를 단지 공사현장에서 고정시키는 설치 작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발전기의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제조물책임의 주체인 제조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현대모비스, 피고 현대건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발전기의 제조 또는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현대모비스 등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현대모비스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에코에너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실상 추정 또는 간접반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현대모비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3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일부 보험에서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 현대모비스 등을 상대로 청구권대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68,744,333원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와서 처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현대모비스 등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35%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한국전력기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제조·설치상의 하자와 과실의 존부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발전기의 제조 또는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현대모비스 등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현대모비스 등은 에코에너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법률행위의 해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현대모비스 등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3항을 들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에코에너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7. 8. 1.부터 2007. 9. 9.까지 40일간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2,633,888,092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현대모비스, 피고 한국전력기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현대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 현대건설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두산중공업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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