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10828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법률 제1082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10. 15.
제정: 2011. 7. 1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2013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스페셜올림픽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고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체력 향상과 더불어 지적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 (1)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4)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지원) (1)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조직위원회는 대회 관련 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설치 등) (1)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6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8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0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국유·공유 재산 등의 대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자금의 차입 등)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 제7조(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8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 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방송권 사업
4.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9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념주화의 판매)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2)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1)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1)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원위원회) (1)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통일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지식경제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해양부장관
11. 대한장애인체육회장
12. 강원도지사
13. 조직위원회 위원장
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3)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과태료) (1)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828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8조제4호, 제9조제3항, 제17조제5항 및 제22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조직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출연·보조·기부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