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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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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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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식품 등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는지 여부(적극) 및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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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97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95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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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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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15. 4. 10. 선고 2014노1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치료의 핵심이다(F 뱃맨겔리지 저, 2004)’라는 제목의 도서 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하여 게시하였고,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빛소금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반찬 및 소금 180g’ 등 총 1,733만 원 상당의 빛소금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빛소금이 마치 알츠하이머 병, 통풍성 관절염 등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빛소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분리된 게시 공간이고, 광고를 게시한 글 제목은 ‘소금 관련 정보’로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빛소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며, 그 내용도 외국의 저명한 의학박사의 실존하는 저서 중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발췌하여 저서의 일부임을 밝히면서 게시하였는데, 비록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소금이 인체의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성분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인데다가, 소금이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빛소금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소금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의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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