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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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 시행: 2017. 1. 1. |
| 일괄개정: 2016. 12. 28. |
조문
[편집]- 제1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호를 삭제한다.
- 제2조(「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 5. 제13조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
-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 제19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
- 제19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공연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공연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 2.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2항제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20조에 따른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2017년 1월 1일
- 제7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 제73조제2항제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 2014년 1월 1일
- 2. 제3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2017년 1월 1일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5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도서관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을 "3년마다(매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7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2016. 12. 28.>
-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