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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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18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3. 24.
일부개정: 2010. 3. 24.
  •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1)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 제4조(특별재심)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3)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 제6조(배상 의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편집]

  • 부칙 <제5029호, 1995. 12. 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0182호, 201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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