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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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함께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유엔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엔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유엔회의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실현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 1973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