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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9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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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9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10. 14.
제정: 2021. 04. 1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가.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2. “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ㆍ지배ㆍ활동 지역(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말한다.
3. “공로자”란 비정규군으로서 특수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하여 그 보상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
3. 「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ㆍ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조(간첩)에 따른 죄
4.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5.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공로금)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이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로자로 주장하여 지급신청을 한 경우
3. 지급신청 후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제9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재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중 “1년”은 “3개월”으로 본다.


  • 제11조(공로금의 지급)
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3조(결정전치주의)
①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5조(공로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6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공로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로금의 지급과 관련된 비정규전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제17조(소멸시효)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로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3.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ㆍ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외국군ㆍ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상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로금을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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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7993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비정규전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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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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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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