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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않고 전매한 경우에 타인의 권리매매 여부(적극)

【판결요지】[편집]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전매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전매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569조, 민법 제570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982 판결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564 판결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김명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태

【피고, 상고인】 김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12. 선고 80나1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장정긍(원심이 소외 임병묵이라 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를 1975.10.14 원고에게 대금 3,224,200원에 매도하고 매매 당사자간의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에 따라 소외 임병묵으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토지가 원래 국가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등이 분배관계문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상환증서 등을 위조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당국의 수사결과 밝혀져 본건 토지의 최종취득자인 원고는 1979.1.22 자진반환 요청을 받고 이를 국가에 반환하였다가 동년 4.30 국가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결국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계약 당시 위 권리가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을 소개한 제 1 심 및 원심증인 배호성은 원고가 피고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그가 소외 장 정긍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인계 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소외 장정긍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한편 원ㆍ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보아도 그 단서에 “전매매계약서를 인수함과 동시에 전계약체결 지불을 매수자가 일임함”이라 하여 위 증언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가 피고와의 본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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