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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효력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판결요지】[편집]

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위 보험들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그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조조문】[편집]

가. 상법 제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나. 상법 제672조 다. 제638조

【참조판례】[편집]

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1986.10.14 선고 84다카122 판결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피스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12. 선고 88나4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 적용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있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최 병구는 피보험자인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로부터 장해보상금, 휴업보상금과 개호비, 치료비, 휠채어대금 등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최 병구는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대인배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보험계약의 법리 및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약관상 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이 밖에 논지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중복보험의 경우에 중복되는 범위내에서만 부담을 면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에 저촉되는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당원 1985.10.14. 선고 84다카2543 판결; 1986.11.26. 선고. 84다카122 판결 각 참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그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의 구속력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든가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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