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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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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직장이 기간을 정한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기간만료 후에는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소극적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의 공제범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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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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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4, 제9조의5,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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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공1988,342)

나.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2218)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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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피고, 상고인】 류재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3나1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89.12.12. 피고 경영의 천막생산업체인 ‘상신직물’에 입사하여 와인더(winder)부에 근무하다가 1991.6.24. 임의퇴직한 뒤 같은 해 9.2. 재입사하여 연신부에서 소외 김보승과 함께 한 조를 이루어 천막제조용 실을 발출하는 연신기계에 실원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같은 해 10.6. 위 김보승이 결근하였음에도 피고가 작업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혼자서 원료투입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일련의 다른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원료배합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 상태에서 혼자서 서둘러 원료배합작업을 하던 중 08:15경 과중한 작업량과 부적당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당함으로써 제4, 5요추간, 제5요추 및 제1천추 간 요추간판 탈출증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피고의 작업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한편 위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91.9.2. 피고가 운영하는 상신직물에 근로계약기간을 1992.10.2.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1992.6.12. 퇴직한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금 63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고, 상여금으로 급료의 총수령액 중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60%, 12개월 이상일 경우에 100%, 24개월 이상일 경우에 2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992.10.2. 이후에도 위 상신직물의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인 55세가 되는 날인 2021.7.11.까지 위 상여금을 포함한 급료와 위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퇴직금 중 각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한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 당시의 수익을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휴업급여금 3,765,670원의 공제 주장은 휴업기간인 1991.10.7.부터 1992.6.12.까지의 일실수익상당의 손해액인 금 608,528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는 원심판결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향후개호비 부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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