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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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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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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력

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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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있어서 실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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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5.31. 93나35850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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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389 판결 1994.10.28. 선고 94다39253 판결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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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6 선고 94다42754 판결, 대법원 1997. 8.29 선고 97다18059 판결, 대법원 1998. 7.24 선고 97다35276 판결, 광주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7나4506 판결, 대법원 2003. 1.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대법원 2005. 5.27 선고 2005다480 판결, 대법원 2005. 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대법원 2008. 5.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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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91조 제1항

[2] 상법 제389조 제3항,제209조 제2항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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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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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法務法人 太平洋 )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9인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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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 고신열관리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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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5.31. 선고 93나35850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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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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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본다.

(1)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강행규정인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정리회사의 각 이사회에서 당시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각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상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정리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회장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각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이사 중에 이사회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10.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78.6.27.선고 78다3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판시와 같이 소외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상선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정리회사의 이사회 결의시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는 이사가 참석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각 입보결의서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그 검토절차까지 마친 이상 위 정리회사의 위 각 이사회결의가 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역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 들인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389조 제2항, 제209조 제3항의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이상선이 체결한 위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각 연대보증계약은 추인되었거나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내세우는 피고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이상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음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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