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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장에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편집]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편집]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공1991, 224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공1992, 507)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공1992, 232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공1995하, 3416)

【전 문】[편집]

【원고,피상고인】 함용삼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4. 12. 29. 선고 94구27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 경영의 염색가공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체인 우림염공사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된 한국계 중국인인 소외 김명식이 원고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우림염공사에서 그 판시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인정한 원고와 위 김명식의 계약내용이나 위 김명식이 제공한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면 위 김명식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김명식이 위 우림염공사에서 그 판시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위 김명식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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