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743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판시사항】[편집]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편집]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공1991, 211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공1995상, 671)

【전문】[편집]

【원고,피상고인】[편집]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상고인】[편집]

【원심판결】[편집]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5나7719 판결

【주문】[편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편집]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은 소외 길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각 재직 당시 소외 회사가 소외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장기로 대출받는 금 73,606,66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보증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대신 소외 회사를 위해 변제하는 경우에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제1심 피고 소외인과 함께 연대보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들의 주장, 즉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소외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1992. 11. 30. 이사직을 각 사임한 이상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보증계약은 피고들의 각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해지통고 이후에 발생한 위 보증사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해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