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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요건, 방법 및 그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편집]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168조 제3호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1541 판결(공1991,218)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1595) 1992.10.27. 선고 91다41064, 41071 판결(공1992,3247)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서재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6.2. 선고 94나5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 참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각 일간지에 게재한 청산금 수령 안내 공고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청산금 수령 안내문은 그 승인의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된 바가 없어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이 사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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