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97다3652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판시사항】

[편집]

[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판결요지】

[편집]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3]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한다.

【참조조문】

[편집]

[1] 상법 제662조[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3]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편집]

[1][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 1397)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공1993하, 2240)

[3]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공1982, 25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전 문】

[편집]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피고,상고인】 조금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배용범)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15. 선고 97나31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자손사고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해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결국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