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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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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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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

[2]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함에 있어 그 타인이 어음금의 지급능력이 없어 그 배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배서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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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경우 그 타인이 어음금의 지급능력이 없어 그 배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약속어음의 배서행위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3]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 손해가 없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4]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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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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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22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436 판결(공1988, 621)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25 판결(공1989, 138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공1999하, 1556)

[3]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공1985, 1588)

[4]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공1989, 1719)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공1990, 1494)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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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지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5. 선고 99노3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1989. 8. 8. 선고 89도2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경우 그 타인이 어음금의 지급능력이 없어 그 배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약속어음의 배서행위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 손해가 없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도 볼 수 없고(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그 회사 발행의 주식을 매집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급조한 주식회사 1 및 원심 공동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로서 거래실적이나 자산이 거의 없는 주식회사 2 명의로 원심 판시와 같이 액면 합계 467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발행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자신이 대주주이고 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던 회사로서 금융권에서 신용이 있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3의 명의로 배서를 한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는 그 약속어음들을 결제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어 결국 그 배서인인 주식회사 3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피고인이 그 배서에 앞서 주식회사 3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또한 주식회사 3의 대주주로서 피고인의 형들인 공소외 4, 5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3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 주식회사 3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주식회사 3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반의 행위이고, 또한 주식회사 3과 그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들에 대한 배서에 관하여 주식회사 3의 이사회 결의 및 대주주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여 본인인 주식회사 3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배임의 범의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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