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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504년 칙령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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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번역

짐이 지방관제를 재가하여 반포하노라

대군주 어압 어새

개국 504년(1895년) 5월 26일
내각총리대신 박정양
내부대신 박영효

칙령 제101호

제1조 한성부에 아래에 열거한 직원을 둔다

관찰사 1명 참서관 1명 주사 약간명

제2조 한성부 외 각부에 아래에 열거한 직원을 둔다

관찰사 1명 참서관 1명 주사 약간명
경무관 1명 경무관보 1명 총순 2명이하

제3조 관찰사는 칙임 3등 이하 또는 주임 2등 이상으로 하며 참서관 및 경무관은 주임 4등 이하로 하고 주사, 경무관보 및 총순은 판임으로 한다

제4조 주사는 각부를 통하여 330명을 정원으로 하고 각 관청의 정원은 내부대신의 소정에 의한다

제5조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에 속하고, 각부 주무에 있어서는 각부 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률명령을 집행하고 관할 내의 행정사무를 총리한다

제6조 관찰사는 소속관리를 감독하며 주임관 및 판임관의 진퇴 및 징계는 내부대신에게 구장하고 고원 이하는 전행한다

제7조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인가를 경유하여 청중의 분과 및 처무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조 관찰사는 예산 정액 내에서 고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관찰사가 사고시에는 참서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경무관은 해당 부 관찰사의 지휘를 받아 관내 경찰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11조 경무관보 및 총순은 해당 부 관찰사의 명을 받고 경무관의 지휘에 따라 관내 경찰사무에 종사한다

제12조 지방경찰의 직무는 경무청 경무의 직무에 준한다

제13조 군에 아래에 열거하는 직원을 둔다

군수 1명
군수 이외의 직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군수는 주임이며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률 명령을 관내에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장리한다

제15조 본령은 개국504년(1895년) 윤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朕이地方官制ᄅᆞᆯ裁可ᄒᆞ야頒布케ᄒᆞ노라

大君主 御押 御璽

開國五百四年五月二十六日
內閣總理大臣朴定陽
內部大臣 朴泳孝

勅令第一百一號

第一條 漢城府에左開ᄒᆞᄂᆞᆫ職員을置홈

觀察使一人 參書官一人 主事若干人

第二條 漢城府外各府에左開ᄒᆞᄂᆞᆫ職員을置홈

觀察使一人 參書官一人 主事若干人
警務官一人 警務官補一人 總巡二人以下

第三條 觀察使ᄂᆞᆫ勅任三等以下又奏任二等以上으로ᄒᆞ며參書官及警務官은奏任四等以下로ᄒᆞ고主事警務官補及總巡은判任으로홈

第四條 主事ᄂᆞᆫ各府ᄅᆞᆯ通ᄒᆞ야三百三十人으로定員ᄒᆞ고其各廳의定員은內部大臣의所定에依홈

第五條 觀察使ᄂᆞᆫ內部大臣의指揮監督에屬ᄒᆞ고各部主務에從ᄒᆞ야ᄂᆞᆫ各部大臣의指揮監督을承ᄒᆞ고法律命令을執行ᄒᆞ야管轄內의行政事務ᄅᆞᆯ總理홈

第六條 觀察使ᄂᆞᆫ所屬官吏ᄅᆞᆯ監督ᄒᆞ니奏任官及判任官의進退及懲戒ᄂᆞᆫ內部大臣에게具狀ᄒᆞ雇員以下ᄂᆞᆫ專行홈

第七條 觀察使ᄂᆞᆫ內部大臣의認可ᄅᆞᆯ經ᄒᆞ야廳中의分課及處務의規程을設ᄒᆞ믈得홈

第八條 觀察使ᄂᆞᆫ豫算定額內에셔雇員을使用ᄒᆞ기ᄅᆞᆯ得홈

第九條 觀察使가事故有ᄒᆞᆯ時ᄂᆞᆫ參書官이其職務ᄅᆞᆯ署理홈

第十條 警務官은該府觀察使의指揮ᄅᆞᆯ承ᄒᆞ야管內警察事務ᄅᆞᆯ掌理ᄒᆞ고所屬職員을監督홈

第十一條 警務官補及總巡은該府觀察使의命을承ᄒᆞ고警務官의指揮ᄅᆞᆯ從ᄒᆞ야管內警察事務에從事홈

第十二條 地方警察의職務ᄂᆞᆫ모다警務廳警務의職務에準홈

第十三條 郡에左開ᄒᆞᄂᆞᆫ職員을置홈

郡守一人
郡守以外의職員은別定홈

第十四條 郡守ᄂᆞᆫ奏任이니觀察使의指揮監督을承ᄒᆞ고法律命令을管內에執行ᄒᆞ야管內의行政事務ᄅᆞᆯ掌理홈

第十五條 本令은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붓터施行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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