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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의 교단·조직〔개설〕
[편집]韓國佛敎-敎團·組織〔槪說〕불교에 있어서 교단이란 승가(僧伽:Sa
gha)이다. 승가의 구성요소는 출가(出家)한 승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가(在家)신도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교단 구성의 핵(核)이 출가 승려이므로 승려 중심으로 제반 종무(宗務)가 처리되고 또 기구도 구성되었었다.
다만 재가 신도는 외호(外護)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국외(局外)에서 참여했을 뿐이다. 이러한 일은 비단 한국불교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인도나 중국에서도 그러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교교단은 국가 시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면면(綿綿)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승단 내면을 알 만한 자료는 없다. 단지 신라에만 약간 자취를 보이고 있으나 그것 역시 교단 전반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다.
신라에 있어서 교단통제(敎團統制)의 승직(僧職)으로 국통(國統)·대서성(大書省)·소서성(小書省)·대도유나(大都維那)·도유나랑(都維那娘) 등을 들 수 있다.
국통은 승통(僧統) 또는 사주(寺主)라고도 했다. 그 최초는 진흥왕(眞興王) 12년(551)에 고구려에서 온 혜량법사(惠亮法師)를 사주(寺主)로 삼았다 (國統一人<一云寺主> 眞興十二年 以高句麗惠亮法師 爲寺主-<三國史記>).
그후 선덕왕(善德王) 때 자장율사(慈藏律師)로 대국통(大國統)을 삼았고 이로부터 대국통이란 명칭이 나타났으며, 국통이나 대국통은 승단의 최고 통솔자로서 전승니(僧尼)의 모든 기강과 규범을 세우며 제반사를 총주관하고 통제하였다.
대서성(大書省)은 그 업무가 무엇이었던가를 알 길이 없으나 진흥왕 11년(550)에 안장법사(安藏法師)를 대서성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 최초이다. 소서성(小書省) 또는 소년서성(少年書省)은 두 사람을 두었는데 그 역시 임무가 무엇인가는 알 수가 없다. 대서성도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으나 진덕왕(眞德王) 원년(647)에 한 사람을 추가하여 두 사람을 두게 했다. 대도유나(大都維那)는 진흥왕 12년(551)에 국통과 함께 두게 된 것 같으며, 한 사람이었던 것을 진덕왕(재위 647∼654) 때 두 사람으로 했다. 그리고 도유나랑(都維那娘)은 <삼국유사>에는 보이지 않고 <삼국사기>에 보인다.
대도유나와 같이 둔 것인데 아니(阿尼)로써 이를 삼았고 한 사람을 두었다. 대도유나와 도유나랑은 임무는 알 수 없으나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도유나랑은 그 명칭으로 미루어 니승(尼僧)만을 맡아보는 니승의 직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도유나와 도유나랑은 국통을 보좌하는 종류의 직무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는 통일 이후에까지 계속되었으며 9주(九州)에 각 1인의 주통(州統)을 두었고, 18인의 군통(郡統)을 두었으며, 그 밖에 대통(大統)이라는 승직도 있었다. 또 법정전(法政典)과 사성전(事成典)을 두어 승려와 사원을 관리했다. 그후 고려 광종(光宗:재위 949∼975) 때에 와서 승과(僧科)제도가 실시되어, 승과에 합격한 자만이 승려 자격을 부여받았다. 여기에는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의 구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계(法階)가 정해지고, 그 법계에 따라 승려의 등급이 규정지어졌다. 대선(大選)과 대덕(大德)은 사찰의 주지(住持) 자격을 얻었고, 삼중대사(三重大師) 이상인 수좌(首座)·승통(僧統)·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는 왕사나 국사가 될 자격이 주어졌다. 왕사는 국왕의 고문격이며 국사는 조정의 고문격이었다.
한편 불교교단을 국가적으로 처리하고자 중앙에 승록(僧錄)을 설치하고, 도승록(都僧錄)·부승록(副僧錄)·승정(僧正)·승유(僧維) 등의 승관(僧官)을 두기도 했다. 이 밖에는 도첩구매력(度牒購買力)이 없으면 승려가 될 수 없다거나 또는 한 집에서 세 아들이 있어야 한 아들이 출가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제가 왕명(王命)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하였다.
고려 중엽을 지나면서 조정은 사찰의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에서 내린 농토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군량미에 충당하기 위해서 제종(諸宗)을 폐합하고 사찰의 수를 줄이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고구려와 달리 배불(排佛) 풍조 속에서 승단의 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승과가 폐지되기도 하였고 사찰은 축소되었으며, 승려는 천대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가 명종 6년(1176)에 승과와 도승법(度僧法)을 다시 시행하였다. 법계(法階)는 선종에서는 대선(大選)-중덕(中德)-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도대선사(판선종사)의 순위로 되었고, 교종에서는 대선-중덕-대덕-대사-도대사(판교종사)로 되었다. 각사(各寺)는 주지·감주(監主)의 관할하에 있었고, 승려의 수도 제한했으며, 대선부터 도대사까지의 승려를 상류승려로 하고 그 밖에 권화승(勸化僧)을 중류승으로, 걸식(乞食)을 하류승으로 제도화했는데, 걸식승은 국가노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명목상 교단은 선교 양종이라고 했지만, 종파도 종지(宗旨)도 없는 종단이 되었다. 그후 일제의 사찰령으로 교단은 31본산으로 구획되고 나머지 사찰은 말사(末寺)로 흡수했다. 1913년 31본산 연합사무소가 생기고 위원장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이어 1923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생겨 이사(理事)제도가 되었다가 1941년 선교양종을 통합하여 조선불교 조계종이 설립되었다. 1954년부터 1962년까지 교단은 양분되어 소위 비구·대처의 분규가 있었으나, 결국 대한불교조계종으로 통합종단이 발족하고 25교 3본사 제도가 실시되었다.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1962년 12월 14일에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불교단체를 등록했다.
현재 종회와 총무원·감찰원 등의 기구를 가지고 전국 사찰을 관리하며, 재일홍법원(在日弘法院)과 향포원(홍콩), 홍법원을 비롯, 미국에까지 조계선당(曹溪禪堂)을 두고 있다. 5,600여 개 사찰과 1,200만을 헤아리는 신도와 1만 9,000의 승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도회·청년회·대학생연합회 등의 수백을 헤아리는 신앙단체와 동국대학교를 위시한 500여 중·고등학교, 자체 승려교육을 위한 불교전문강원(佛敎專門講院) 및 선원(禪院)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동국역경원(東國譯經院), 불교신문사, 불교방송 등의 불교 포교를 위한 출판·신문·방송 사업을 하고 있다.
<朴 敬 勛>
종회
[편집]宗會
조계종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4년, 자격은 연령 30세 이상, 승랍(僧臘) 15년 이상, 3급(大德) 이상의 자로 한다. 종헌 개정, 예산·결산 심의, 승니(僧尼)의 징계·사면과 총무원 및 감찰원 간부의 불신임안을 의결한다.
총무원
[편집]總務院
종무행정(宗務行政)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총무원장 밑에 총무·교무·재무·사회 등 4부서가 있다. 원장과 각 부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여 종정(宗正)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며, 원장은 종정을 보좌하고 종정(宗政)을 통리(統理)하여 원을 대표한다.
감찰원
[편집]監察院
감찰원은 총무원과 사찰 기타 종단기관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사찰 풍기와 승니의 기강을 감찰하고 포상과 징계사무를 관장한다. 감찰원장과 부원장·위원은 중앙 종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감찰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다.
본산
[편집]本山
그 종파(宗派)에 딸린 여러 사찰을 총할하는 한 종(宗)의 근본 도장이다. 우리 나라에는 1911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사찰령>에 의하여 전국 사찰을 31본사로 구획하고 본산(本山)이란 말을 썼다.
본사
[편집]本寺
자기가 머리를 깎고 득도한 절. 또는 일제 때 전국 사찰을 본사와 말사로 구별하여 31개 본사를 구획하고, 그 말사(末寺)에 대해서 본사라 했다.
현재는 중앙총무원과 일반 사찰의 중간행정기구로서 25개 교구본사(敎區本寺)를 두고 있다.
승가
[편집]僧伽
범어 Samgha를 음역(音譯)한 말로서 교단(敎團) 생활을 하는 화합한 대중을
가리킨다. 최소한 4인(人) 이상의 승려가 모여 화합(和合)해서 수행하는 단체. 줄여서 승(僧)이라고도 한다. 승가가 곧 교단(교단)이다.
4부대중
[편집]四部大衆
4중(四衆) 또는 4부제자(四部弟子)라고도 한다. 승단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로서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우바색(優婆塞)·우바이(優婆夷)를 말한다.
비구·비구니
[편집]比丘·比丘尼
비구는 출가하여 250계(戒)를 받아 지키는 20세 이상의 승려를 말하며 범어의 Bhiksu로서 걸사(乞士)라고 번역된다. 그리고 비구니(Bhik
uni)는 여자로서 출가하여 348계(戒)를 받아 지키는 사람이다.
우바색·우바이
[편집]優婆塞·優婆夷
우바색은 재가(在家)하면서 부처님을 믿는 남자. 3귀계(三歸戒)를 받고 5계(戒)를 지니는 사람. 즉 남자 신도를 말하며, 이러한 여자를 우바이(優婆夷)라 부른다.
사미·사미니
[편집]沙彌·沙彌尼
사미는 출가하여 10계(戒)를 받아 지키는 20세 미만의 어린 남자, 즉 예비 승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자를 사미니(沙彌尼)라 부른다.
주지
[편집]住持
사찰의 주권자. 사찰에 거주하면서 재산과 승려를 보호·유지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부른다. 사찰을 대표하며 모든 관리와 행정적인 책임을 맡은 직책.
화상
[편집]和尙
범어의 Up
dhy
ya를 음역(音譯)한 말로서 본래는 아사리와 함께 수계사(授戒師)인 승려를 가리켰으나 후세에는 덕(德)이 높은 승려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선사
[편집]禪師
선정(禪定)에 통달한 승려를 부르는 호칭. 또는 천자(天子)가 덕이 높은 승려를 포상(褒賞)하여 주는 것과 선승(禪僧)이 선대의 조사(祖師)나 당대 석덕게 대한 덕호(德號)로 쓰는 것이 있다.
당(唐) 신룡 2년(706) 신수(神秀)에게 대통선사(大通禪師)란 시호를 준 것이 최초가 된다.
총림
[편집]叢林
범어 Vindhyavana의 음역으로 여러 승려들이 화합하여 함께 배우며 안거(安居)하는 곳. 선원(禪院)·강원(講院) 등 제반 시설을 갖추고 여러 승려가 수행하는 도장. 총림의 최고지도자를 방장(方丈)이라 부른다.
선원·강원
[편집]禪院·講院
선원은 선(禪) 전문으로 하는 승려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선원에는 최고 지도자로서 조실(祖室)이 있고 승려의 기강을 감독하는 입승(立繩) 등이 있다.
강원은 불교의 경전(經典)을 배우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다. 강사(講師)가 있고 학인(學人)이 있어 정규적인 수업을 한다. 교과과정은 사미과(沙彌科)·4집과(四集科)·4교과(四敎科)·대교과(大敎科) 등으로 되어 있고, 대학원 과정과 같은 수의과(隨意科)가 있다. 해인사(海印寺)·통도사(通度寺)·동학사(東鶴寺)·운문사(雲門寺) 등에 있다.
법계
[편집]法階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계제도는 고려 광종(光宗) 때부터 시작되었고, 선종 때는 문과(文科)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 번씩 승과(僧科)가 있어, 그 결과에 의하여 법계가 정해졌다. 당시 법계는,
대선(大選) ― 중덕(中德) ― 대덕(大德) ― 대사(大師)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선종(禪宗)
수좌(首座) ― 승통(僧統):교종(敎宗)으로 되어 3중대사 이상의 법계에서 왕사(王師)·국사(國師)의 자격을 갖게 된다. 이조 명종(明宗:재위 1545∼1567) 때 보우(普雨)에 의하여 다시 승과가 있게 되어,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졌다.
대선(大選) ―― 중덕(中德)
대선(大禪) ― 대선사 ― 도대선사(都大禪師):선종
대덕(大德) ― 대사(大師) ― 도대사(都大師):교종
그후 법계제도는 없어졌다가 1961년 6월 21일에 제정된 승니법(僧尼法) 제8장에는 정덕(淨德)·중덕(中德)·대덕(大德)·종사(宗師)·대종사(大宗師)의 다섯 등급으로 되어 있고, 고시(考試)에 합격된 자에게 법계증서를 준다.
승통
[편집]僧統
승관(僧官)의 이름으로 중국에서 요진(姚秦) 때 처음으로 승관을 두어 정(正)이라 했고, 위(魏) 때 고쳐서 통(統)이라 하여 사문통(沙門統)·승통(僧統)·사문도통(沙門都統)을 두었었다. 우리나라에 와서 신라 자장(慈藏)이 승통이 되었으며, 한국말까지 큰 절마다 승통을 두어 자기 관할의 승려 행정을 맡아 보았다.
국사
[편집]國師
국사나 왕의 사표가 되는 고승(高僧)에게 임금이 내린 칭호로서 중국에서는 북제(北齊)의 천보(天保) 1년(550) 법상(法常)이 처음 국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부터 국사·왕사 제도가 있기 시작하여 조선 초기까지 계속 되었다.
군승
[편집]軍僧
1968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각군(육·해·공·해병)에 군승이 군종(軍宗) 장교로 임관하여 불교 포교, 인격교육을 맡고 있다. 장교들의 모임인 장교회와 사병으로 구성된 법우회(法友會)가 있으며, <화랑>이라는 잡지를 내고, 또한 월남전에 참가하여 한·월 유대에 공로가 컸으며 많은 군 법당(法堂)을 가지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편집]大韓佛敎曹溪宗全國信徒會
대한불교 조계종이 종헌(宗憲)과 종법(宗法)에 의거하여 산하 신도들을 총괄한다. 1955년 8월 불교 정화운동(佛敎淨化運動)이 시작되었을 때 이를 지지한 신도들에 의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956년 6월 16일에 종단의 승인을 얻어 창립되었다.
1963년 9월 3일 불교 단체로서 문교부(현 교육부)에 등록했고 기관지 <법륜(法輪)>을 발간하였으며, 1968년 11월 26일 세계불교 봉사회 한국지부로 인준되었다. 전국 시·군 지회에 약 90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전국 대의원대회와 중앙이 사회를 두고 중앙사무국에는 총무·교무·조직·재무·국제·홍보·사업·부녀 등의 부서가 있다. 그 밖에도 특별위원회·분과위원회·감사회가 있다. 이 회의 목적은 세존이 설시한 자각·각타·각행원만의 근본 교리와 태고·보조의 염불·참선 등을 신행하며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함에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편집]大韓佛敎靑年會
1920년 6월 20일 송광사(松廣寺)에서 한용운(韓龍雲)을 회장으로 '조선불교청년회'를 창립. 그후 1931년 '조선불교총연맹'으로 개칭하고 교리연구회(敎理硏究會)를 두었다. 1948년 11월 9일 '대한불교청년회'로 개칭하고 회장에 김법린(金法麟)을 선출했다. 이 회는 부처님의 정각(正覺)을 이루고, 참다운 인간이 되며, 정법(正法)을 받들어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고 정도(正道)를 지켜 인류를 구제한다는 강령을 목적으로 각 지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국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가 있고, 중앙사무국에는 총무·조직·교화·홍보·체육·사업·국제·부녀부 등 8개의 부서가 있다.
대학생불교연합회
[편집]大學生佛敎聯合會
1963년 9월 21일 창립되었다. 현재 전국 시·도에 지부를, 대학에 지회를 두고 있다.
상구보리(上求菩提)·하화중생(下和衆生)을 목적으로 하고 불타의 혜명(慧命)을 이어 자아완성에 노력하며, 인류사 정화의 횃불이 된다는 강령으로 수련과 봉사 등의 행사를 갖고 있다. 자문기관으로 지도교수단을 두고, 대의원대회를 두어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를 한다. 중앙본부에는 총무·종교·국제·조직·섭외·여학생부 등을 두고 있다.
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편집]佛敎靑少年敎化聯合會
1966년 5월 15일 불교소년 교화연합회로 발족하여, 1969년 2월 9일 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敎化聯合會)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각도에 지부가, 시·군에 지회가 있다.
석가세존(釋迦世尊)이 설(說)한 근본교리를 신행(信行)하며,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코자 불타의 사상으로 정신무장한 청소년들을 배양시키고 지역개발 및 국가민족의 번영을 꾀할 인물을 양성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헌장 아래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