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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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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05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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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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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협조)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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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연수와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와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과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4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①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업)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 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8.>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⑧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8.>
  •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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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 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1)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 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 보조금의 지원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의 운영·지원
11.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3)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나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 제23조 (부가금의 징수) (1) 기금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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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6조 (유사 행위의 금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27조 (환급금) (1)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 제28조 (위탁 운영비)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 2. 29.>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1.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다만,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금에 대한 출연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다만, 지원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가.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나.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다. 학교운동부 지원·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7.>
[법률 제9976호(2010. 1. 27.)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 4.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③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1)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그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그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 특례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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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대한체육회) (1)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1.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4)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5)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7)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1)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4)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5)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7)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8)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1)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2)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4)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5) 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37조 (임원) (1)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 및 상임 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2)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3) 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이사장은 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감사는 진흥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38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39조 (회계 감독 등) (1) 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1조 (조세 감면 등) (1) 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2) 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3)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3조 (감독)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보칙

[편집]
  • 제44조 (보고·검사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5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7조 (벌칙)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 (벌칙)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 및 경기단체 임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 (벌칙) 제48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 (벌칙) 제48조제49조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 (몰수·추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52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53조 (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4조 (벌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 (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를 위반한 자
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34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35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0호,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234호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7년 6월 26일까지 같은 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5)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은 같은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2)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제19조제22조"를 "제20조제23조"로 한다.
(3)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제2항 중 "제19조제22조"를 "제20조제23조"로 한다.
(6)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7> 까지 생략
<2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제5항 전단,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및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490호, 2009. 3.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976호, 2010. 1.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0557호, 2011.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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