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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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6.13 |
일부개정: 2008.6.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1997.8.22, 1998.12.28>
-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ㆍ 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ㆍ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ㆍ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ㆍ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ㆍ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ㆍ 제298조(강제추행)ㆍ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 제300조(미수범)ㆍ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5. 이 법(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 (2)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8.22>
-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편집]-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1)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 제6조 (특수강간등)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8.22>
- (4) 삭제 <2006.10.27>
-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1)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 (2)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 (3)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8.22>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7.8.22>
- (5)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1997.8.22>
-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9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1)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 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6.13>
- (2)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는 제12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제8조의2 또는 제12조(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1)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장애인의 보호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6>
- (2)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 [본조신설 1998.12.28]
- 제16조 (보호관찰등) (1)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2)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ㆍ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 (3)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보호관찰ㆍ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5.1.5, 1997.8.22>
- 제17조 삭제 <2005.8.4>
- 제18조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제19조 (고소기간) (1)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2)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ㆍ 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ㆍ 제9조(소송진행의 협의)ㆍ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제5조ㆍ 제6조ㆍ 제9조ㆍ 제10조 및 제12조( 제5조ㆍ 제6조ㆍ 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적용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 제21조의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1)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2)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3)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6.10.27]
-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06.10.27>]
- 제21조의3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 (3)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0.27>
-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 (5) 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 (6) 누구든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 [본조신설 2003.12.11]
- [제21조의2에서 이동 <2006.10.27>]
-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3)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2조의2 (전문가의 의견조회) (1) 법원은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2)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3.12.11]
-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03.12.11>]
- 제22조의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 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ㆍ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6.10.27]
- 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3.12.11]
- [종전 제22조의4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03.12.11>]
- 제22조의5 (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7.8.22]
- [제22조의3에서 이동 <2003.12.11>]
- 제22조의6 (증거보전의 특례)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3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1, 2006.10.27>
-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7.8.22]
- [제22조의4에서 이동 <2003.12.11>]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등
[편집]- 제23조 (상담소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03.12.11>
- (3)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5.3.24, 2008.2.29>
- 제24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3.12.11>
- (3) 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5.3.24, 2008.2.29>
- 제26조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제24조 각호의 일
-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제27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 제28조 (감독) (1)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9조 (시설의 폐쇄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3.12.11>
-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 제29조의2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 [본조신설 1997.12.13]
- 제30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3조 (의료보호) (1)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ㆍ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 2. 성폭력피해의 치료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 제34조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제4장 벌칙
[편집]- 제35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6.10.27>
- (2)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6.10.26>
- 제3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5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2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7.8.22, 1998.12.28>
부칙
[편집]- 부칙 <제4702호,1994.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3) 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 부칙 <제4933호,1995.1.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4항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3)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5343호,1997.8.22>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358호,1997.8.22> 사회복지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6) 생략
-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 (8) 생략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내지 (3) 생략
- (4)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 (5) 내지 (8)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93호,1998.12.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 부칙 <제6995호,2003.12.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413호,2005.3.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656호, 2005.8.4> 사회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를 삭제한다.
- (3) 생략
- 부칙 <제8059호, 2006.10.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40> 까지 생략
- <5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 <54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10호, 2008.6.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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