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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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39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일부개정: 2016.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천·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생산된 것을 말한다.
-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 4.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 5. "인쇄문화산업단지"는 인쇄사, 대학, 연구소, 단체,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인쇄물의 공동제작, 정보교환, 기술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문화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直指)[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편집]- 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 3.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 4.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 5.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 6.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 7.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
-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삭제 <2009.3.5.>
제3장 인쇄사의 신고 등
[편집]- 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5., 2016.2.3.>
-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3.5.>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등)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5.18.>
- [제목개정 2015.5.18.]
제4장 보칙
[편집]-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삭제 <2016.2.3.>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532호, 2007.7.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인쇄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인쇄사는 이 법에 따른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인쇄와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 <26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68>부터 <760>까지 생략
- <26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72호, 2009.3.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307호, 2015.5.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972호, 2016.2.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972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307호) (시행 2015.11.19)
- 대한민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9472호) (시행 2009.9.6)
- 대한민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8532호) (시행 2008.1.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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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