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보이기
(대한민국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넘어옴)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933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7 |
일부개정: 2009.1.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의2
- [종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07.12.27>]
- 제4조 (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제5조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1)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3)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7.12.27>>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개정 2007.12.27>
[편집]-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 (2)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3)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1)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대위)한다.
- (2)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7.12.27>>
-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 (1)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 (2)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3)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 (4)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7.12.27>>
- 제10조 (부담금의 경감)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 3.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07.12.27>>
- 제11조 (수급권의 보호) (1)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2)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07.12.27>>
- 제12조 (퇴직의 증명 등) (1)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서류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07.12.27>>
- 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07.12.27>>
- 제13조의2
- [종전 제13조의2는 제15조로 이동 <2007.12.27>]
- 제14조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1)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12.27>>
-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 제16조의2
- [종전 제16조의2는 제19조로 이동 <2007.12.27>]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개정 2007.12.27>
[편집]- 제17조 (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18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2) 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12.27>>
- 제1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제19조의2
- [종전 제19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2007.12.27>]
- 제2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2)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7.12.27>>
- 제21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22조 (보고 등)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1) 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07.12.27>>
- 제24조 (검사) (1) 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07.12.27>>
- 제25조 (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 (소멸시효) (1)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2)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3)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07.12.27>>
-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 [전문개정 2007.12.27]
- <제24조에서 이동 <2007.12.27>>
- 제29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1.7]
- 제3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6조에서 이동 <2007.12.27>>
부칙
[편집]- 부칙 <제5513호,1998.2.20>
-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그 지급사유가 되는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4. 임금채권보장법
- 부칙 <제6100호,1999.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부칙 <제6334호,2000.12.30>
-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체당금 지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 (3) (휴업수당 상한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각 1월분이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1. 30세 미만인 자 : 56만원
- 2.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70만원
- 3. 45세 이상인 자 : 84만원
- 부칙 <제7047호,2003.12.31> 고용보험및사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제7379호,2005.1.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 (3)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466호,2005.3.31>
-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부분은 동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2) (추가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093호,2006.12.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징수특례사업의 특례부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 제4조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부담금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제5조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제6조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제7조 (부담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135호,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임김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 (13) 내지 <17>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372호,2007.4.11> 근로기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까지 생략
- <18>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 및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로 한다.
- 제6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제1호"를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46조"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 <19>부터 <24>까지 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73호,2007.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 (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 (9)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694호,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 제26조 생략
- 부칙 <제8816호,2007.12.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14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로 한다.
-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로 한다.
- (2)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67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339호, 2009.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임금채권보장법 (제8816호) (시행 2007.12.27)
- 대한민국 임금채권보장법 (제9339호) (시행 2009.1.7)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