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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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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5.29
일부개정: 2016.5.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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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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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주체) 대학의 설립·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법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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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4인
  • 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및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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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교원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제외한다)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 "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 제17조(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제10조제3호·제26조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19조(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장관은 교원·시설·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편입학)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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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3인
  •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 중 제2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장
나.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 제32조(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33조(평가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4조(사실조사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대학에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당해 대학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
2.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③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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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9조(감축조치 등) 교육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2.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 제40조(인가취소)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41조(폐쇄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한 학생의 수는 제7조, 제10조제3호, 제26조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된 시설·재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0조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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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
2. 제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41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8544호, 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생의 최초의 입학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및 제29조제3항제6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⑫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후단,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㊻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152호, 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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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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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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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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