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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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4 |
제정: 2016.9.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북한인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다. 국제기구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회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을 추천한 국회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 제3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절차 또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국제적 협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②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 2.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소재지
- 4. 재단 사무에 관한 사항
- 5.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7. 재단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절차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단 내부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재단의 조직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11조(재단의 지도·감독)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재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 ④ 재단은 반기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가 본인의 성명 및 기탁금의 사용용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재단 감사의 임명 등) ① 재단에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재단의 임원(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북한인권증진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통일부장관은 국회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임원이 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임원을 해임(解任)할 수 있다.
-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재단의 임원을 해임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기록센터의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 수집 목적으로 관계인의 진술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문답서(問答書)에 기록하여야 하며,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해당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진술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의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자료의 원본을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476호, 2016.9.2.>
- 이 영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27476호) (시행 2016.9.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북한인권법
- 북한인권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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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