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9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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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태금''' 세금이 체납된 일부터 체납 세액의 5파-센트(100분지5)의 과태김을 그 세금에 가산 부과함. 기 후 세금이 체납된 일부터 3십일 내에도 납부치 않은 경우에는 그 세금에 체납 세액의 5파-센트(100분지5)를 또 추가하야 부과함. 이후의 체납은 매 30일마다 과태김으로 체납 세액의 10파-센트(100분지10)를 누가하야 부과함. 단, 과태김의 총액은 체납 세액의 30파-센트(100분지30)를 초과치 못함. 과태김은 체납 세액에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금에 부과되는 것은 않임.</ol>
'''제2조 과태금''' 세금이 체납된 일부터 체납 세액의 5파-센트(100분지5)의 과태금을 그 세금에 가산 부과함. 기 후 세금이 체납된 일부터 3십일 내에도 납부치 않은 경우에는 그 세금에 체납 세액의 5파-센트(100분지5)를 또 추가하야 부과함. 이후의 체납은 매 30일마다 과태금으로 체납 세액의 10파-센트(100분지10)를 누가하야 부과함. 단, 과태금의 총액은 체납 세액의 30파-센트(100분지30)를 초과치 못함. 과태금은 체납 세액에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금에 부과되는 것은 않임.</ol>





2015년 2월 7일 (토) 03:13 기준 최신판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국세징수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9호

세금과태금의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영의 목적은 세금징수수속을 개정하여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국세 혹은 지방세를 납부치 않음에 대한 과태금을 증가함에 있음.


    제2조 과태금 세금이 체납된 일부터 체납 세액의 5파-센트(100분지5)의 과태금을 그 세금에 가산 부과함. 기 후 세금이 체납된 일부터 3십일 내에도 납부치 않은 경우에는 그 세금에 체납 세액의 5파-센트(100분지5)를 또 추가하야 부과함. 이후의 체납은 매 30일마다 과태금으로 체납 세액의 10파-센트(100분지10)를 누가하야 부과함. 단, 과태금의 총액은 체납 세액의 30파-센트(100분지30)를 초과치 못함. 과태금은 체납 세액에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금에 부과되는 것은 않임.


    제3조 납세의 독촉·체납 고지 1897년 3월 26일부 법률 제21호 국세징수법 제9조는 차를 폐지함.


    제4조 정의 본 영에
    가.『체납』이라 함은 그 세금을 규정한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전부 우는 일부를 납부치 않은 경우를 칭함.
    나.『세금』이라 함은 정기 혹은 임시의 국세 급 지방세를 칭함.


    제5조 본 영에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본 영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그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차를 폐지함.


    제6조 적용 본 영은 시행기일 이후에 체납된 세금에 대하야 적용함.


    제7조 본 영은 공포 후 3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7년 4월 1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九號

    稅金過怠金의改定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稅金徵收手續을 改正하여 法에 規定된 期限 內에 國稅 或은 地方稅를 納付치 않음에 對한 過怠金을 增加함에 있음.


      第二條 過怠金 稅金이 滯納된 日부터 滯納 稅額의 五파-센트(百分之五)의 過怠金을 그 稅金에 加算 賦課함. 其 後 稅金이 滯納된 日부터 三十日 內에도 納付치 않은 境遇에는 그 稅金에 滯納 稅額의 五파-센트(百分之五)를 또 追加하야 賦課함. 爾後의 滯納은 每 三十日마다 過怠金으로 滯納 稅額의 十파-센트(百分之十)를 累加하야 賦課함. 但, 過怠金의 總額은 滯納 稅額의 三十파-센트(百分之三十)를 超過치 못함. 過怠金은 滯納 稅額에 賦課되는 것이며 過怠金에 賦課되는 것은 않임.


      第三條 納稅의 督促·滯納 告知 一八九七年 三月 二十六日付 法律 第二十一號 國稅徵收法 第九條는 此를 廢止함.


      第四條 定義 本 令에
      가.『滯納』이라 함은 그 稅金을 規定한 法令이 定한 期限 內에 全部 又는 一部를 納付치 않은 境遇를 稱함.
      나.『稅金』이라 함은 定期 或은 臨時의 國稅 及 地方稅를 稱함.


      第五條 本 令에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本 令에 抵觸되는 모-든 法令은 그 抵觸되는 限度 內에서 此를 廢止함.


      第六條 適用 本 令은 施行期日 以後에 滯納된 稅金에 對하야 適用함.


      第七條 本 令은 公布 後 三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四月十九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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