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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 2 형 사 부
판결
사건 | 2017재고합4 | 가. 내란실행 |
나. 국방경비법위반 | ||
피고인 | 별지 피고인 명단 기재와 같다. | |
재심청구인 | 피고인들 | |
검사 | 정광병, 이상후(각 공판) | |
변호인 | 법무법인 해마루(피고인들을 위하여) | |
담당변호사 임재성, 김세은 | ||
재심대상판결 | 별지 재심대상판결 기재와 같다. | |
판결선고 | 2019. 1. 17. |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진행경과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이하 “제주4․3사건”이라 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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