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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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소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11월경 ~ 1949년 4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아라리 인근 야산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식사를 제공하여 직접·간접으로 물자로서 적을 구원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10월경 ~ 1949년 4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제주읍 삼양리 인근 야산 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게 직접·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같은 해 11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제주읍 아라리 인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와 연락하고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등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같은 해 12월경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인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와 연락하고 쌀 한되, 금전 5원, 장 한 종지, 신발과 속옷 등 물자를 제공하여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하였다.

5.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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