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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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하여 폭동을 한 자는 내란의 죄로 하여 좌의 구별에 따라서 처단한다.”) 및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32조(“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33조(“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차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의 각 구성요건에 기초하여,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1항 기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은 1948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제주도 일원에서 불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였다.”, 그리고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2항 기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은 1948년 4월경부터 1949년 6월경 사이에 제주도 일원에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대한민국 군대의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였다.”라고 공소사실을 진술한 후, 이후 2018. 12. 11.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응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원(‘공소장변경’이라 함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래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그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대상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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