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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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2항 기재 피고인들의 경우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죄과가 “국방경비법제32조,제33조위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국방경비법은 제2편에서 제6조 부터 제50조까지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 및 그에 따른 형벌을 규정한 외에 제3편에서 “군법회의”라는 제목 아래 제51조부터 제101조까지 각 군법회의의 구성과 그 재판권, 기소 및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판결의 집행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2항 기재 군법회의에 관하여는 구 국방경비법이 그 실체법이자 절차법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와 달리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죄과가 국방경비법위반이 아니라 “형법제77조위반”이고, 다만 1948년 11월경 제주도를 ‘합위지경(合圍地境)’으로 하여 선포된 계엄에 의하여 군법회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인 까닭에,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1항 기재 군법회의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절차법은 무엇인지 문제되나, ① 1948. 11. 30. 법률 제9호로 제정된 국군조직법 제20조는 “국군 현역과 소집을 당한 군인 및 군속은 군사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군인․군속에 대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군법회의에서 행하며 죄와 심판의 수속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라 “죄와 심판의 수속”에 관한 법률이 그 무렵 따로 마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당시 그에 해당할 만한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까닭으로 보이는 점, ② 1948. 7. 5. 그 시행일을 1948. 8. 4.로 하여 제정된 구 국방경비법은, 그 정당성의 여부는 논외로 하고,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을 근거로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1항 기재 군법회의가 열린 1948년 12월경 당시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었던 점, ③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제정된 군법회의법은 그 부칙에서 “서기1948년7월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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