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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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를 각하하든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하고, 피고 사건을 고등군법회의(당시 군법회의는 그 설치 권한에 따라 고등군법회의, 특설군법회의, 약식군법회의의 3종류로 나뉘어 있었고, 단심제로 운영되었다)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교 중에서 임명된 예심조사관’에 의한 “완전 공평한 예심조사”를 거쳐야만 하며, 예심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소환 가능한 전 증인을 반대심문할 기회와 피고인 자신을 위한 변호 또는 정상 작량될 여하한 것이라도 요망하면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인이 신립하는 증인으로서 소환 가능한 증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예심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받은 군법회의 설치 장관이 소속 법무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피고 사건을 군법회의에 회부한 경우, 군법회의 설치 명령에 의하여 임명된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유한 경우에는 기 관선변호인에게 심판 예정인 해 기소 장의 등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국방경비법 제65조가 정한 “예심조사” 및 제66조가 정한 “기소장 등본의 송달”을 통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 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 들을 포함하여 당시 군법회의의 판단에 따라 육지로 이송되어 수형인의 신분으로 교도 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경험에 관한 진술을 담은 채록집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 청구에 즈음하여 작성한 각 진술서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어디에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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