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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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3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9. 17. |
제정: 2021. 3. 16. |
가덕도신공항 거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3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09. 17. |
제정: 2021. 03. 16. |
전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 1.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개발사업"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본다.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편집]-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가덕도신공항의 현황 분석
- 2. 가덕도신공항의 수요전망
-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 4. 가덕도신공항의 규모 및 배치
- 5. 건설 및 운영계획
- 6. 재원조달계획
- 7. 환경관리계획
- 8.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⑦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9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 ① 신공항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공항건설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기본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 2. 신공항건설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신공항건설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 2. 자금조달계획
- 3. 신공항건설사업 시행기간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⑩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점용·사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 ①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재정 지원)
-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15조(부담금 등의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민간자본 유치)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편집]- 제20조(권한의 위임)
-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1조(출입·검사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시정명령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 4. 사정 변경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과징금의 부과)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5조(청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편집]- 제26조(명령 등의 위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 제27조(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 4.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 제28조(업무방해 죄)
-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3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938호, 2021. 3. 16.>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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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편집]-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938호) (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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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