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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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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2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4. 5.]
  •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전문개정 2011. 4. 5.]
  •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편집]
  • 부칙 <제1497호, 1963. 12. 13.>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동 의정부지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동 경주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동 안동지원·동 영덕지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법률 제959호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639호, 1964. 6. 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1651호, 1964. 7. 28.>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1763호, 1966. 3. 9.>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청주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1922호, 1967.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2202호, 1970. 6.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2253호, 197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2561호, 1973. 3. 3.>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제3조 및 [별표 1]은 197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2]중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의 관할구역은 1974년 8월 31일까지는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74년 9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74년 9월 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2816호, 197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인천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여주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영등포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 청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청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대전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서울민사지방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 법원 수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가사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3162호, 1979. 4. 17.>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인천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여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인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3345호, 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별표 2 및 별표 3의 호적사건관할구성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합의부 설치포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합의부 설치포함)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2년 9월 1일부터, 전라남도 영암군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부지원(합의부 설치포함)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관악구 및 동작구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3.5.21, 1985.12.31>
②(경과조치) 별표 2 및 별표 3의 호적사건관할구역중 1982년 8월 31일까지는 경기도 성남시 및 광주군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강원도 영월군 및 정선군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관할구역으로, 경상남도 울산시·울주군 및 양산군은 부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전라남도 해남군 및 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전라남도 영암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1989년 8월 31일까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 및 은평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동작구는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1983.5.21, 1985.12.31>
③(경과조치) 1981년 2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1년 1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 및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83년 1월 1일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12월 31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그리고 1989년 9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9년 8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83.5.21, 1985.12.31>
④(경과조치) 1981년 1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영등포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및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배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 부칙 <제3655호, 1983. 5. 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5.12.31>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3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8년 9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그 시행일 전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85.12.31>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8월 31일 현재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801호, 198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의 합의부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중 진도군에 관한 사항은 각각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진도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진도군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8월 31일까지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릉지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마산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부칙 <제3827호, 1986. 5.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고등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9월 1일부터 부산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7년 8월 31일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92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2년 8월 31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부칙 <제3970호, 1987. 11. 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4409호, 1991. 11.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5.12.6>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5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2년 5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9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5.12.6>
  • 부칙 <제4588호, 1993. 12. 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8.22>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0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8년 9월 3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및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및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한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7.8.22>
  • 부칙 <제4766호, 1994. 7. 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군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31일까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9월 30일까지 각각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5.12.6, 1997.8.22>
②(경과조치)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8월 31일 현재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199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보며, 1998년 9월 3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0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6, 1997.8.22>
  • 부칙 <제5003호, 1995. 1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65호, 1996. 11.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7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부칙 <제5342호, 1997. 8.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32호, 1997. 12.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의 설치와 이에 따른 지원의 폐지, 시법원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특허법원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 시·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군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에, 1998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2002년 8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부칙 <제5562호, 1998. 9.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의 전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금포군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금포시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409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3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1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1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부칙 <제6717호, 2002. 8. 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2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부칙 <제6923호, 2003. 7.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부칙 <제7082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행정·파산·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다만,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 (파산·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에 관한 관할의 특례) 2004년 2월 1일부터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 부칙 <제7403호, 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부칙 <제7726호, 2005.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07년 2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항으로서 2007년 1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6.12.28>
  • 부칙 <제8133호, 2006. 12. 28.>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의왕시"를 "의왕시"로 한다.
②생략
  • 부칙 <제8318호, 2007. 3.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부칙 <제10536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⑥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⑦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726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및 청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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