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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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4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2.20
제정: 2007.1.19

조문[편집]

경기도 의왕시의 한자명칭 儀旺市를 義王市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244호, 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儀旺市"를 "義王市"로 한다.
(2)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기도의 선거구명란 및 선거구역란 중 "儀旺市"를 각각 "義王市"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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