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률 제412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9.7.1
타법폐지: 1989.4.1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 및 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다만, 토지평가사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 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1년이상 거친 후에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2)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법에 의한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실무실습을 마친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이수중인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당해 이수기간을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의 이수기간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제19조(제3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생략제10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가 제20조의 업무중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