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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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합의서

제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2002.12.06~08, 금강산-금강산여관 2002년 12월 8일 일요일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반출"이란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 한다.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 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0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북측 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차관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윤진식 박창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말한다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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