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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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7.22 |
타법개정: 2011.7.2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0.3.26>
-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부의 시책 등)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3)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 (5)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 삭제 <2010.3.2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편집]-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 (3)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2011.8.4>
- (4)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5)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2) 제1항의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2)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1>
- (2)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1)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3.26]
-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3.26]
-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3.26]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편집]-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 1. 「국민연금법」
- 2. 「국민건강보험법」
- 3. 「고용보험법」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 (3)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 (4)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5)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료기관 등) (1)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 (2)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3)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 1. 「근로기준법」
- 2. 「최저임금법」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4. 「임금채권보장법」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2)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3)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1)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3.26]
-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1)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3.26]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편집]- 제16조(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1)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2)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3)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편집]-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1)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 (2)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18조의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 (2)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3.26]
-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 (4)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차입금
- 3. 수익사업의 이익금
- 4. 그 밖의 수입금
- (5)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6)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484호, 2007.5.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부칙 <제9319호, 2008.12.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 (3) 부터 (6)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357호, 2009.1.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9433호, 2009.2.6> (한국환경공단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 (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
- (9) 및 (10)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 부터 (37)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10189호, 2010.3.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3) 부터 (82)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893호, 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
- (4) 부터 (33)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1020호, 2011.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 (2) 부터 (25)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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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84호) (시행 20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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