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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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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744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11
일부개정: 2016.8.1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조사조정관 1명을 둔다. <신설 2016.8.11.>
③ 사무국장 및 조사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8.11.>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8.11.>
⑤ 조사조정관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에 사무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8.11.>
  • 제5조(하부조직) 사무국에 기획총괄과, 심의처리과, 침해평가과, 조사과 및 분쟁조정과를 둔다. <개정 2016.8.11.>
  •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11.>
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칙·규정의 관리
3.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추진에 관한 사항
3의2. 홍보 및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내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국회와의 업무 협조
7. 조직관리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 소속 직원의 임용·복무·상훈·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1.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및 방호
12. 자금의 운용·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13. 소속 직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4.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5. 개인정보 보호 심의·의결서의 발간
16. 보안·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7.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심의처리과) ① 심의처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의처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8.11.>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16.8.11.>
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마.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사. 제66조에 따른 처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의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 수립 및 통보
1의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제1호 각 목 외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5.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 제7조의2(침해평가과) ① 침해평가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심의·의결 안건의 위원회 상정
2.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본조신설 2016.8.11.]
  • 제8조(조사과) ① 조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11.>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2.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4항에 따른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6. 제63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8.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0.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11. 개인정보 침해, 시정조치 권고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8조의2(분쟁조정과) ① 분쟁조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45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
4. 제46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5. 제47조에 따른 조정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제48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7.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9. 위원회 홈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및 통신·음향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무용 전산장비·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정보화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8.11.]
  • 제9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4.>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8명(5급 4명, 6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8.11.>
③ 위원회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5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 제11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국·과 등의 운영 특례)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국장 밑에 두는 조사조정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제7조의2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침해평가과 및 분쟁조정과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8.11.]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174호,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사장"을 "검사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900호, 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정원에 관한 특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파견공무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정원 2명(교육부 5급 1명, 보건복지부 5급 1명)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 만료일까지 위원회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7>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99호, 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7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7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의6 중 "처리,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처리 및 피해 구제"로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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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3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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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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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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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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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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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