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보이기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에서 넘어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744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8.11 |
일부개정: 2016.8.11 |
조문
[편집]- 제2조(직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40조제8항, 제63조제4항, 제64조제4항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8.1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조사조정관 1명을 둔다. <신설 2016.8.11.>
- ③ 사무국장 및 조사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8.11.>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8.11.>
- ⑤ 조사조정관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에 사무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8.11.>
- 제5조(하부조직) 사무국에 기획총괄과, 심의처리과, 침해평가과, 조사과 및 분쟁조정과를 둔다. <개정 2016.8.11.>
-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11.>
- 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규칙·규정의 관리
- 3.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추진에 관한 사항
- 3의2. 홍보 및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 내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6. 국회와의 업무 협조
- 7. 조직관리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 8. 소속 직원의 임용·복무·상훈·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10.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11.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및 방호
- 12. 자금의 운용·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 13. 소속 직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14.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15. 개인정보 보호 심의·의결서의 발간
- 16. 보안·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 17.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 1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심의처리과) ① 심의처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심의처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8.11.>
-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의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 수립 및 통보
- 1의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 2. 제1호 각 목 외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4.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5.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 제7조의2(침해평가과) ① 침해평가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본조신설 2016.8.11.]
- 제8조(조사과) ① 조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11.>
-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 2.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5.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 6.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사항
- 7.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 8. 법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9.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10.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 11. 개인정보 침해, 시정조치 권고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8조의2(분쟁조정과) ① 분쟁조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2.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3. 법 제45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
- 4.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 5. 법 제47조에 따른 조정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6. 법 제48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 7.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8.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 9. 위원회 홈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및 통신·음향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10. 사무용 전산장비·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위원회의 정보화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6.8.11.]
- 제9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4.>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8명(5급 4명, 6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8.11.>
- ③ 위원회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5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 제11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국·과 등의 운영 특례)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국장 밑에 두는 조사조정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 ②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침해평가과 및 분쟁조정과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본조신설 2016.8.1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174호, 2011.9.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검사장"을 "검사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⑦부터 <129>까지 생략
-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00호, 2013.12.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의 정원에 관한 특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 제3조(파견공무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정원 2명(교육부 5급 1명, 보건복지부 5급 1명)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 만료일까지 위원회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 <10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07>부터 <418>까지 생략
- <10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99호, 2015.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7호, 2016.8.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27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의6 중 "처리,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처리 및 피해 구제"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27447호) (시행 2016.8.11)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26799호) (시행 2015.12.30)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24900호) (시행 2013.12.4)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23174호) (시행 2011.9.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