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운반업"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라 함은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라 함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 방치해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8.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9.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설계등용역업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기관(이하 "공공 투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중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제5조 (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보관·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한편, 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배출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②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편집]
  • 제8조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순환골재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4. 순환골재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5.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활용기술의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및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순환골재의 생산·수요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의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상황 등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순환골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출연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재활용 통계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편집]
  • 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개정 2006.12.28>)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은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 등에 따라 평가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③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8>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정처리비를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 제16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7.4.11>
1.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같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4.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②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당해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
3.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18조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등) ①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작성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배출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편집]
  • 제20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①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취소·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6.12.2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2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 (과징금의 처분 등) ① 시·도지사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③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30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7.4.11, 2007.4.27, 2007.5.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②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7.4.11, 2007.4.27, 2007.5.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1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2조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
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4조 (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편집]
  •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증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6조의2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3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6.12.28]
  • 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폐쇄된 경우
5.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6.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중(公衆)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7.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8.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2.28]
  • 제38조 (순환골재의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의 수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사용량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제39조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①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관리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등

[편집]
  •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점검 및 당해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용을 개시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 조치를 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해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44조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의 승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7.4.11>
1.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부지를 특별승계한 자
  •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게 당해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당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증보험업자로부터의 보험금 수령
②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기간·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조합과 처리방법·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편집]
  • 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분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규모,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처리비용환불보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불받은 어음에 한한다)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의 알선
6. 건설폐기물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9조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2조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 상황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55조 (협회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편집]
  • 제57조 (청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2.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투자·출연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 제59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수수료)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편집]
  •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자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5.12.29]
  • 제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8>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자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자
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8>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
5.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7.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043호, 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782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115호, 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4호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품질인증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 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3>까지 생략
(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0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