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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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1.17
일부개정: 2012.1.17
  •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 제3조(지급방법) (1)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2)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3) 삭제 <2012.1.17>
[전문개정 2009.11.2]
  •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편집]

  • 부칙 <제1045호,1962.4.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740호,1966.2.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925호,1967.3.30>
(1) (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가봉배제) 지방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검사·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2001호,1968.4.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113호,1969.5.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6호,1970.7.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310호,1971.10.7>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334호,1972.8.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676호,1974.12.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820호,19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05호,1977.7.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050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 부칙 <제7079호,2004.1.2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검사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부칙 <제9813호, 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152호, 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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