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보이기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83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6.12.2 |
타법개정: 2016.12.2 |
조문
[편집]제1편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 및 공판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6.>
- 제1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 1.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사, 같은 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의 제기 등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 3.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소장 기재 등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4. 「형사소송법」 제459조에 따른 확정된 재판의 집행, 같은 법 제460조에 따른 재판의 집행 지휘 등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지휘·감독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 등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업무
-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관리, 검색·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11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업무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사건의 처리 등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및 보호사건에 관한 업무
- 9.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검사의 송치, 같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 조사, 같은 법 제49조의3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 등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
-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무죄재판서의 게재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
- 11. 그 밖에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 [본조신설 2011.10.6.]
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편집]제1장 사건의 수리
[편집]-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개정 1998.7.3., 2003.7.28., 2005.8.26., 2007.2.20., 2008.1.7., 2011.8.8., 2012.3.15.>
-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 2.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의2. 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 3.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 4.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 5. 「소년법」 제7조·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 제46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 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또는 사건기록의 송부를 받은 경우
- 7.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 8.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경우
- 9.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 10.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 11.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
- 12. 상급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 13.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제3조(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기록표지의 상단중앙부에 별표 1의 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별표 1의 사건 접수인은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표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2011.8.8.>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26.>
- ⑤ 피의자의 수가 불명인 사건은 1인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인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추가 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의2(전자적 처리사건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사건을 접수한다. <개정 2016.10.19.>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수리한다. <개정 2016.10.19.>
- [본조신설 2011.8.8.]
- [제목개정 2016.10.19.]
- 제3조의3(수리 전 점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사법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3.15.]
- 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수리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2011.8.8.>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기소사건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③ 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개정 2011.8.8., 2016.10.19.>
- ④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 제6조(피의자 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초 또는 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초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2장 사건의 수사
[편집]제1절 총칙
[편집]-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등) ① 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담당사건수리부등에 의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② 검사의 전보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 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등)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표변호인지정서등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대표변호인지정등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③ 삭제 <2012.3.15.>
- ④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표변호인지정서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대표변호인지정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제9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 제9조의3(수사지휘 등)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81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개정 2012.3.15.>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개정 2012.3.15.>
-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122호서식의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에 따른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개정 2012.3.15.>
-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121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에 따른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개정 2012.3.15.>
-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120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 사건발생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개정 2012.3.15.>
-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75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재기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하여 미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9서식에 따른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개정 2012.3.15.>
- [본조신설 2011.8.8.]
- 제9조의4(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별표 3의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 ② 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별표 4의 검토필 고무인을 찍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 ③ 검사가 수사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별표 5의 제출 지시 사건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경찰관서별로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3.15.]
- 제9조의5(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① 검사가 수사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10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1호의11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에 해당 경찰관서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이의제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 ③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3.15.]
제2절 수사의 단서
[편집]- 제10조(고소·고발·자수) ① 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8조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외의 자를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2005.8.26.>
- 제11조(검시)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51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52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개정 2011.8.8., 2012.3.15.>
-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53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신설 2011.8.8., 2012.3.15.>
- ④ 검사가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제3절 임의수사
[편집]- 제12조(피의자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피의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8.>
- 제12조의2(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 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2조의3(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 ③ 피해자의 신뢰관계자의 동석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3조(조서와 진술서)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한다.
- ② 검사가 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에 의한다.
-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자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1.7.>
- ④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에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신설 2008.1.7.>
- [제목개정 2008.1.7.]
- 제13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①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② 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진술조서를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의 간인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검사,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검찰서기(이하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진술인에게 제13조제3항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즉시 그 진술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약식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한다. <개정 2016.10.19.>
- ⑥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즉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의 문서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8.8.]
- [제목개정 2016.10.19.]
-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 <2011.8.8.>]
- 제13조의3(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폐기 등) ①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전자화대상문서에 별표 6의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5.>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전자적 처리사건 송치 후 전자화대상문서를 추가로 보내 온 경우에는 추송서 등 관련 문서에 별표 6의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5., 2016.10.19.>
- ③ 재산형(財産刑) 등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에 별표 6의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5.>
-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보존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는 합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6.10.19.>
-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이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검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⑦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본조신설 2011.8.8.]
-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6으로 이동 <2011.8.8.>]
- 제13조의4(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일반사건 전환 표지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만든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번호를 "○년 형제 ○호"로 된 새로운 사건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②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③ 제2항의 수사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8.8.]
- [제목개정 2016.10.19.]
-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7로 이동 <2011.8.8.>]
- 제13조의5(조사 전 의견청취)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3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8로 이동 <2011.8.8.>]
- 제13조의6(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 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본조신설 2008.1.7.]
- [제13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3조의6는 제13조의9로 이동 <2011.8.8.>]
- 제13조의7(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② 수사과정을 기록하는 경우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3조의4에서 이동 <2011.8.8.>]
- 제13조의8(영상녹화)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 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3조의5에서 이동 <2011.8.8.>]
- 제13조의9(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검사는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②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3조의6에서 이동 <2011.8.8.>]
- 제14조(감정의 위촉)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감정위촉서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26.>
-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수사사항조회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하며,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다만, 고소·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0., 2005.8.26.>
- 1. 혐의없음
- 2. 공소권없음
- 3. 죄가안됨
- 4. 각하
- 5. 참고인중지
- ④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불기소의견, 참고인중지의견 또는 기소중지(피의자소재불명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명령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의 결정을 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8.7.3., 1999.3.30., 2007.2.20., 2008.1.7.>
- 제16조(임의 제출등) ①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26., 2007.2.20., 2011.8.8.>
-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압수목록교부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2011.8.8.>
-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수사규정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신설 2011.8.8., 2012.3.15.>
-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따른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신설 2011.8.8., 2012.3.15.>
-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에 따른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신설 2011.8.8., 2012.3.15.>
-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45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에 따른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신설 2011.8.8., 2012.3.15.>
-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4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6서식에 따른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신설 2011.8.8., 2012.3.15.>
-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47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신설 2011.8.8., 2012.3.15.>
- 제17조(실황조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실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 제18조(수사의 촉탁) ①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수사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신·전화·모사전송 기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공조사건회답서에 의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9조(증거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증거보전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증거보전의 신청을 받아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증거보전청구서에 의한다. <신설 2011.8.8.>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증거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여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2012.3.15.>
제4절 체포
[편집]- 제20조(체포와 범죄사실등의 고지)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 제21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체포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면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8.8., 2012.3.15.>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8.8.>
- ⑤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른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⑥ 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지휘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수사 후 체포여부를 재지휘 받도록 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재수사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사법경찰관이 기한내에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여부를 재지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제22조(체포영장의 재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또는 동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제23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체포영장집행지휘서에 의하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05.8.26., 2008.1.7.>
- 제24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체포영장집행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08.1.7.>
- ②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체포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집행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의 집행을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체포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는 때에는 접수 즉시 주임검사에게 협조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문서송부촉탁의 원인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것인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4.12.31.]
- 제25조(체포영장의 반환) ①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필요없게 된 때 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자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영장 반환서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영장 반환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08.1.7., 2011.8.8., 2012.3.15.>
- 제26조(체포의 통지) ①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한 때로 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 ②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제26조의2(체포·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 제26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27조(피의자접견등금지의 결정)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08.1.7.>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접견등금지지휘서를 받아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접견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서에 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28조(체포의 취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취소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취소의 신청을 받아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26., 2008.1.7.>
- 제28조의2(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3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따른 피의자석방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개정 2012.3.15.>
- [본조신설 2011.8.8.]
- 제29조(피의자의 석방통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30조(긴급체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0., 2005.8.26., 2011.8.8.>
-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30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2012.3.15.>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긴급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승인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제31조(긴급체포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제31조의2(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하고, 석방통지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다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른 석방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본조신설 2008.1.7.]
- 제32조(현행범인체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3조(준용규정) 제20조·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 또는 현행범인 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로, 제20조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형사소송법」제200조의5(같은 법 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26조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또는 같은 법 제213조의2"로 각각 본다. <개정 2005.8.26., 2008.1.7.>
- 제34조(체포·구속장소감찰)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을 명하고,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서에 의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속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서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 사건송치명령서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등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5조(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제3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수사관계서류등송부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7.3.>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등을 제출 받아 송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 ④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관계서류등송부서의 의견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 및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 ⑦ 법원의 구속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납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한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 ⑨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서 및 보관표를 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은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7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적부심보증금몰수청구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몰수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있어서 적부심보증보험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8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절 구속
[편집]- 제39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구속영장의 청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제40조(구속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3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규정된 방법으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2012.3.15.>
- 1.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 2.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재한다. <신설 2008.1.7., 2011.8.8.>
- 제41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동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고,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3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신설 2011.8.8.>
- ③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8.8.>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규정된 방법으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2012.3.15.>
- 1.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70호의4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 2.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70호의5서식에 따른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 [제목개정 2008.1.7.]
- 제42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동항·동법 제208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제43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심문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7.3., 2005.8.26., 2008.1.7.>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8.7.3.>
- 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8.1.7.>
- ⑥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서에 의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따라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7.>
- ⑦ 삭제 <2008.1.7.>
- ⑧ 삭제 <2008.1.7.>
- ⑨ 삭제 <2008.1.7.>
- ⑩ 삭제 <2008.1.7.>
-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외의 자로부터 별지 제70호의3서식에 의한 심문신청서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4서식에 의한 심문신청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8.7.3.>
- 제44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 구속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45조(접견금지 결정등의 청구) ① 검사가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접견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 피고인접견등금지결정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1998.7.3.,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한 판사의 접견등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접견등금지지휘서를 받아 피고인접견등금지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 ④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내린 판사의 접견등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 피고인접견등금지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 제46조(감정유치장청구등)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감정유치장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1998.7.3., 2005.8.26., 2011.8.8.>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의한다. <신설 2011.8.8.>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라 감정유치장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78호의3서식에 따른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감정유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2012.3.15.>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 감정유치장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2011.8.8.>
- ⑥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11.8.8.>
- ⑦ 검사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수감중인 피의자를 병원 기타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출감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 감호지휘서에 의하여 유치기간중 감호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26., 2011.8.8., 2016.12.2.>
- ⑧ 검사가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호송할 것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수감지휘서에 의하여 수감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⑨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 수감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⑩ 검사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병원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 입·퇴원의뢰서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입·퇴원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제목개정 1998.7.3.]
- 제47조(검증현장등으로의 호송)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등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 제48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한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26.>
-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91호서식에 의한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병원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의한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인도지휘서,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 피의자호송지휘서 및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한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에 의한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의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8.1.7.>
- 제49조(피의자의 석방) 검사가 구속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석방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일시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 제50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에는 제20조·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형사소송법」제200조의5"는 "「형사소송법」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0조의5"로,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은 "「형사소송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별지 서식 중 구속영장청구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고, 구속영장집행원부는 별지 제97호서식에 의한다.
- [전문개정 2008.1.7.]
제6절 압수·수색·검증
[편집]- 제51조(창고관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사전)에 의하되,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의2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에 의하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의3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몰수·추징 집행)에 의하되,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의4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몰수·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에 의한다. <개정 2003.7.28., 2005.8.26., 2009.6.9., 2011.8.8., 2015.11.12.>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의5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에 의하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의6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에 의한다. <신설 2011.8.8., 2015.11.12.>
- ③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사후)에 의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사후)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규정된 방법으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2012.3.15.>
- 1.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 기각서로 기각한다.
- 2.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의4서식에 따른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로 기각한다.
- 3.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의5서식에 따른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제4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등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⑥ 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압수·수색 및 검증의 영장의 청구와 그 집행 지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8.8.>
- 제52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6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5.11.12.]
- 제53조(압수·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의한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54조(검증조서의 작성) 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에 의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절 기타의 강제수사
[편집]- 제5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의 신청을 받아 감정처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의한다. <신설 2011.8.8.>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103호의3서식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2012.3.15.>
- ④ 사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감정처분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제5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 증인신문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증인신문의 신청을 받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1.8.8.>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라 증인신문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105호의3서식에 따른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2012.3.15.>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 증인신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제56조의2(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서에 의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3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106호의4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임시조치를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8.8., 2012.3.15.>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6호의5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8.8.>
- ④ 검사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⑤ 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체포영장의 청구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은 임시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8.8.>
- ⑥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내의 수사기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중인 때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6호의5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⑦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3.15.>
- [본조신설 1998.7.3.]
제3장 사건의 처리
[편집]제1절 총칙
[편집]- 제57조(결정) ①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2007.2.20.>
- 1. 공소제기
- 2. 불기소
- 3. 기소중지
- 4. 참고인중지
- 5. 공소보류
- 6. 이송
- 7. 소년보호사건 송치
- 8. 가정보호사건 송치
- 9.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 ② 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중 피의자가 수인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경우에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8조(승인등)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검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등과 상소 여부
-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 제59조(처분결과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별표 7에서 처분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2012.3.15.>
- ②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9.3.30.>
- 제60조(처분결과통지등)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9호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결과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의하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 또는 제111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5.11.12.>
- ③ 검사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112호서식에 의한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별지 제112호서식중 제11항 비고란에 그 뜻을 부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8.7.3., 1999.3.30., 2007.2.20.>
- ④ 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2007.2.20.>
- ⑤ 대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경찰청장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확정결과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3.30.>
- ⑥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에 의하여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 ⑦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해당 처리결과통보서를 전송하여야 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받은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시스템 등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⑧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복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0조의2(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수사·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8.8.]
제2절 공소제기
[편집]- 제61조(공소장)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에 의한 공소장에 의한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7.2.20.>
-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가 구속된 때에는 구속영장,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결정서,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인 경우에는 긴급체포서·현행범체포서·현행범인인수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 제62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에 의한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3조(기소통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9호서식에 의한 재감인 기소통지부에 의하여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4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5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의한 공소장에 의하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건 수명의 피의자중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61조제1항 후단 및 제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2.20.>
- ③ 검사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제65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본조신설 2011.8.8.]
- [제목개정 2016.10.19.]
- 제66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에 의한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26.>
- 제67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의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67조의2(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소장(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다) 등 소송에 관한 서류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122호의2서식에 따른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9.>
- [본조신설 2011.8.8.]
- [제목개정 2016.10.19.]
- 제68조(공소취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의한 공소취소장에 의한다. <개정 2005.8.26.>
제3절 불기소
[편집]- 제69조(불기소처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 서식(갑)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별지 제124호 서식(을)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의2 서식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6.9.>
- ② 제1항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사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나·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7.3., 2003.7.28., 2005.8.26., 2007.2.20., 2014.6.26.>
-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혐의없음
-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제6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갑)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별지 제124호서식(을)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의2서식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10.19.]
- 제70조(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71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①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호자·연고자 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1998.7.3., 1999.3.30., 2009.3.19.>
- ③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2조(불기소처분등의 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8.>
-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9호의2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8.8.>
- ③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에 따른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07.2.20., 2011.8.8.>
- ④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11.8.8.>
제4절 기소중지·참고인중지
[편집]-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7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75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인의 피의자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에 의하여 매 분기 1회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 ⑤ 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지휘일자와 지휘관서 및 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자와 보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76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에 의한 기소중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7조(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등)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에 의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9.6.9.>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이상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중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보관 검찰청에 참고인소재불명사실통보서를 송부하고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 ③ 검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에 의한 참고인중지의견 송치사건 처분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절 공소보류
[편집]- 제78조(공소보류의 결정)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제79조(공소보류지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에 의한 공소보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0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여부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에 의한 공소보류자시찰조회서에 의한다.
제6절 타관송치
[편집]- 제81조(송치결정)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군사법원검찰부 검찰관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에 의한 송치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의 수리 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2조(이감지휘)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에 의한 이감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7절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의 송치 <개정 1998.7.3., 2007.2.20.>
[편집]- 제83조(송치서등) ①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제1항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7.3., 2005.8.26., 2007.2.20.>
-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제137호서식에 의한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송치서에 의한다. <개정 1998.7.3., 2007.2.20.>
- 제84조(이송지휘) 검사는 구속중에 있는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38호서식에 의한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 [전문개정 1998.7.3.]
제8절 구속취소시등의 절차
[편집]- 제85조(구속취소시의 석방지휘서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9조·제65조제3항·제82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석방지휘·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때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한 지휘서송부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제4장 재정신청절차 <개정 2008.1.7.>
[편집]- 제86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 재정신청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제87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고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송부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2011.8.8.>
-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1.7., 2011.8.8.>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2호서식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송부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단서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고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이하 "수사관계서류등"이라 한다)이 고등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 제88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44호서식에 따른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8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8.8.>
- 1.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처분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41호 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처분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다.
- 3.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4.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에 따른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불기소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7.]
제5장 항고·재항고
[편집]- 제89조(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고·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7.3., 1999.3.30., 2005.8.26.>
- 제90조(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의 송부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2003.7.28., 2008.1.7.>
-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의하여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6호서식에 의한 항고·재항고 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처분하려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6호의2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처분 승인 요청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47호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처분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등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제91조(항고·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1998.7.3., 2003.7.28., 2008.1.7.>
-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를 통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등으로 불기소처분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다.
-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서류 및 사건기록을 불기소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5.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6.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기각결정서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48호서식의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때에는 재항고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48호서식의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검찰총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50호의2서식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 또는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1998.7.3., 2003.7.28., 2005.8.26., 2008.1.7.>
- ④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때에는 7일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151호서식에 의한 항고·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2007.2.20.>
-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때에는 항고·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 제92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 ① 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고·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재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고·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재항고 사건을 항고·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개정 2007.2.20.>
- ② 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51호의2서식에 의한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처분·이송 승인요청서에 의하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항고사건의 경우 이를 이송받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이송을 승인한 고등검찰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152호의2서식에 의한 재기수사등명령사건 이송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한 경우 피(재)항고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다. <개정 2003.7.28.>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91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7.3.>
- ④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7.3.>
- ⑥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단서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2호의3서식의 항고사건기록송부서에 수사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항고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관계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제9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관계서류의 등본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7.>
제6장 공판절차
[편집]제1절 총칙
[편집]- 제93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에 의한 공판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94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에 의한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에 의한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피고인등의 구속
[편집]- 제95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6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0.>
-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0.>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구속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영장 반환서에 의한다. <개정 1999.3.30., 2011.8.8., 2012.3.15.>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의한 구속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7조(구속취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5호서식에 의한 구속취소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98조(보석청구등에 대한 의견표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97조제1항·제2항 또는 동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9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56호서식에 의한 보석청구사건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99조(보석허가 결정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 보석조건변경통지, 보석조건이행유예통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에 의한 보석자기록표와 별지 제158호서식에 의한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며, 보석자기록표와 함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07.2.20., 2008.1.7.>
- ② 제1항의 각 란의 소정사유 중 「형사소송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8조제1호의 출석서약서, 제2호의 납입약정서, 제5호의 출석보증서, 제7호의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또는 제8호의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등 보석조건 이행관련 증명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7.>
- ③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159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제100조(피고인의 석방) ①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0호서식에 의한 피고인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0조의2(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4호서식의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01조(구속집행정지등 결정시의 조치) 제48조의 규정은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8.26., 2008.1.7.>
- 제102조(보석등의 취소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에 의한 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03조(보석의 취소결정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0.>
- 제104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몰취청구는 별지 제162호서식에 의한 보석보증금몰취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08.1.7.>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3호서식에 의한 보석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③ 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목개정 2008.1.7.]
- 제105조(보석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여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등
[편집]- 제106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에 의한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7조(관하경합시의 조치)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5호서식에 의한 심판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심판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8조(관할지정 신청)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167호서식에 의한 관할지정·이전신청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0조(병합,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에 의한 병합·이송사건관련서류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 및 증거물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중인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받은 검찰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은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08.1.7.]
- 제111조(기피등의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 기피등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12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에 의한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에 의한다.제3의2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신설 2008.1.7.>
- 제112조의2(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형사소송법」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의2서식의 열람·등사, 서면교부 신청서에 의한다.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의3서식의 열람·등사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신청서상에 신청 대상 서류등의 표목(表目)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제3호의 서류등은 어떤 증거의 증명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제4호의 서류등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어떤 주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2조의3(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70호의4 서식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함과 아울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2조의4(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형사소송법」제266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2조의5(의견서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이 있거나 의견요청서류가 송부되어 온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 ·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 제한 결정을 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법원이「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2조의6(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신청)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구두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을 한 경우 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112조의2에 규정된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종료한 때에 열람·등사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112조의3 및 제112조의4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2조의7(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재판장의 서면제출 명령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에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수사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2조의8(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170호의5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2조의9(공판준비기일 지정시의 조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2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①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2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요구 등)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170호의6서식의 피고인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등사·서면교부허용 신청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2조의12(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같은 법 제266조의16에 따라 이를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천공을 하는 등 남용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제4절 공판기일
[편집]- 제113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으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배심원선정·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제113조의2(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1호서식에 의한 공판기일변경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14조의2(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1호의2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8.1.7.]
제5절 증거조사등
[편집]- 제115조(증거신청)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에 의한 증거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의한 증인등신문청구·신청서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26.>
-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1.8.8.>
- 제115조의2(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형사소송법」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2호의2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5조의3(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2호의3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5조의4(증인신문 준비)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5조의5(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 ② 원진술자가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별지 제172호의4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로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한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두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72호의4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로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16조(증인신변안전조치) ① 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서식에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 기타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이 있거나 경찰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에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7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등의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에 의한 조회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18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에 의한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19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에 의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20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에 의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21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이의제기서에 의한다.
- [전문개정 2008.1.7.]
- 제122조(압수·수색영장) ① 「형사소송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압수·수색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제123조(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0호서식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24조(변론분리등의 신청)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1. 법원에 공소제기함과 동시에 이미 계속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
- 2.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2호서식
- 3.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
-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4호서식에 의한 변론재개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25조(가납판결의 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에 의한 가납판결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제6절 재판
[편집]- 제126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없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27조(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제84조의 규정은 「소년법」 제5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2.20.]
- 제128조(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 서식의 속기·녹음·영상녹화신청서에 의한다.
- [전문개정 2008.1.7.]
제7절 국민참여재판 <신설 2008.1.7.>
[편집]- 제128조의2(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선정기일의 통지, 배제결정, 통상절차 회부결정, 배심원·예비배심원 해임·사임의 통지, 평결, 선고 등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86호의2서식의 국민참여재판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며,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명부·질문표 등을 제출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28조의3(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하여야 한다.
-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
- [본조신설 2008.1.7.]
- 제128조의4(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6호의3서식의 통상절차회부신청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28조의5(배심원 등 해임신청 등)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6호의4서식의 배심원등 해임신청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28조의6(속기록·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의5서식의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28조의7(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의6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28조의8(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의7서식의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8.1.7.]
제7장 상소
[편집]- 제129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에 의한 상소권포기·취하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30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에 의한 상소권회복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외의 자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에 의한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 소정의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1조(상소절차)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57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에 의한 항소·상고장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57조 또는 동법 제3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때 또는 동법 제361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3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에 의한 항소사건부·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8.26.>
- 제132조(항소·상고사건접수보고서의 송부등)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92호서식에 의한 항소사건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193호서식에 의한 상고사건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감하는 때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에 의한 이감지휘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07.2.20.>
- 제133조(공판카드의 기재등) ① 검사 또는 피고인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때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34조(상소이유서)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동법 제3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에 의한 항소·상고이유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35조(비약적상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에 의한 비약적상고장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131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중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상고이유서"로 본다. <개정 2005.8.26.>
- 제136조(항고등) ① 검사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6호서식에 의한 항고·재항고장에 의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에 의한 형사신청·항고·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7조(항고기록의 송부등)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에 의한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송부서에 의한다.
-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에 의한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서에 의한다.
- 제138조(준항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0호서식에 의한 재판의 취소변경청구서에 의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2항 및 제1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26.>
제8장 재심
[편집]- 제139조(재심의 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1호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제140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한 때 또는 「형사소송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 소정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5.11.12.>
제9장 진정·탄원·투서등
[편집]- 제141조(진정 등 수리)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12.3.15.>
- ②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12.3.15.>
-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 2. 검찰청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 6.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 7.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 8. 상급검찰청으로부터 처리지시를 받은 사항
-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03.7.28.]
- 제142조(내사·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개정 2011.8.8.>
- 1. 내사사건: 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별지 제202호의2서식에 따른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203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 2. 진정사건: 시스템에 진정인·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별지 제204호의2서식에 따른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205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기재한다. <개정 2003.7.28.>
- ④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5조의 규정은 내사 및 진정사건의 수리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7.28.>
- [제목개정 2003.7.28.]
-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①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1999.3.30., 2003.7.28., 2005.8.26., 2012.3.15.>
- ②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1. 공람종결
-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 다.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 사.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 2. 전과정정
-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 3. 법원이첩
-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 4. 기록편철
- 검사가 조사중인 사건(검찰에 접수되어 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5. 다른 기관 이첩
-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중이거나 법원·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중인 때에는 검사의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경찰에 송부하고, 법원·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 6.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 제1항 각호의 1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사사건처리의 예에 의한다.
- 7. 그 밖의 진정종결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공람종결
- ③ 검사는 내사사건은 별지 제204호서식에 의한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별지 제206호서식에 의한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때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 ⑥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6호의2서식에 의한 내사·진정사건송치서에 의한다. <신설 1999.3.30., 2003.7.28.>
제10장 수사사건 <신설 2012.3.15.>
[편집]- 제143조의2(수사사건의 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 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를 접수한 때
- 2. 내사·진정사건 진행 중 제14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때
- 3. 상급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때
- 4.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때
- 5. 수사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범죄인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때
- 6. 수사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후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때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때
- 2.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 3.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 [본조신설 2012.3.15.]
- 제143조의3(수사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때에는 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별지 제206호의3서식의 수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수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206호의4서식의 수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수사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수제 ○호"로 기재한다.
- ④ 수사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2.3.15.]
- 제143조의4(수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입건하여야 한다.
-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 2. 긴급체포를 한 때
- 3.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
-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는 때
- [본조신설 2012.3.15.]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편집]- 제144조(수리사유) 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개정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45조(항소사건부 기재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항 제○호"로 표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 제146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147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8조(피고인색인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때는 피고인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초 또는 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년초에 피고인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 제150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는 때 또는 항소가 취하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에 의한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에 의하여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편집]- 제151조(준용규정)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 제152조(비상상고) ① 검찰총장이 「형사소송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에 의한 비상상고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91호서식에 의한 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09호서식에 의한 비상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 ③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에 의한 비상상고기록송부서에 의한다.
- 제153조(판결정정의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1호서식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제5편 헌법소원등의 처리절차
[편집]- 제154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12호서식에 의한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별지 제213호서식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제155조(의견서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14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동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별지 제215호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때에는 제출기한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제156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5.8.26.>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5.8.26., 2007.2.20.>
- 1.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처분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기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취소결정"으로 한다.
- 2.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그 처리결과는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개정 2005.8.26.>
[편집]- 제157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28호서식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였으면 별지 제217호의2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8., 2012.3.15.>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에 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31호서식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220호의2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신설 2011.8.8., 2012.3.15.>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제159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3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0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1조(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에 의한 긴급검열(감청)서에 의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30., 2005.8.26.>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6호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받아 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에 의한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228호의2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2012.3.15.>
-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28호의3서식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126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28호의4서식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신설 2011.8.8., 2012.3.15.>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를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9호서식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건의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9호의2서식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11.8.8.>
- ⑧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29호의3서식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05.8.26., 2011.8.8.>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9호의4서식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05.8.26., 2011.8.8.>
- 제162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0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의한다. 동 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5.8.26.>
- ②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1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는 별지 제233호서식에 의한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233호의2서식에 따른 반환서에 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2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33호의3서식에 따른 반환서에 의한다. <개정 2007.2.20., 2011.8.8., 2012.3.15.>
- ⑥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중지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 제162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3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4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처리결과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5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처리결과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6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13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7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휘한다. <개정 2011.8.8., 2012.3.15.>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8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본조신설 2002.3.30.]
- 제162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9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의하고, 별지 제23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234호의11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③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12서식에 따른 반환서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2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13서식에 따른 반환서에 의한다. <개정 2011.8.8., 2012.3.15.>
-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14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15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전문개정 2005.8.26.]
- 제162조의4(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16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11.8.8.>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17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0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8.8.>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234호의18서식에 따른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8., 2012.3.15.>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19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⑤ 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19서식에 따른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본조신설 2005.8.26.]
- 제162조의5(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0서식에 따른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의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8.>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1호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에 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8.8.>
-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8.8.>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40호서식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234호의24서식에 따른 기각서로 기각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2012.3.15.>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5서식에 따른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6서식에 따른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본조신설 2005.8.26.]
- 제162조의6(통싵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7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28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29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30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1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11.8.8.>
-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145호서식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32호서식의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휘한다. <개정 2011.8.8., 2012.3.15.>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234호의33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본조신설 2005.8.26.]
- 제162조의7(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8.8.>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19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본조신설 2005.8.26.]
- 제162조의8(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8.8.>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6서식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본조신설 2005.8.26.]
- 제162조의9(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7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38서식에 따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의39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34호의40서식에 따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8.8.]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등
[편집]제1장 입국 및 상륙등 특례절차
[편집]- 제163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등) ① 검사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편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상륙절차의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에 의한 입국·상륙절차특례요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 ② 검사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에 의한 체류부적당통보서에 의한다.
- ③ 검사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에 의한 세관절차특례요청서에 의한다.
- ④ 검사가 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요청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7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서, 체류부적당 통보서,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의한다. <개정 2011.8.8.>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37호의7서식까지에 따른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신설 2011.8.8.>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요청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8호서식에 의한 특례조치등요청·통보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 [본조신설 1998.7.3.]
제2장 몰수·부대보전절차 <신설 1998.7.3.>
[편집]- 제164조(몰수보전등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3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에 의한 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의한다.
- ② 검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의2서식에 따른 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11.8.8.>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9호의3서식에 따라 몰수·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지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8.>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40호서식에 의한 몰수·추징보전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지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몰수·추징보전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65조(몰수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1호서식에 의한 몰수보전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의 직권으로 발하여진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66조(몰수보전명령등의 집행) 검사가 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2호서식에 의한 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1998.7.3.]
- 1. 동산의 표시
-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 3. 공시연월일
- 4. 공시검사
- [본조신설 1998.7.3.]
- 제168조(공소장의 기재)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69조(공소제기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34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에 의한 몰수·부대보전공소제기통지서에 의한다.
- ② 검사가 법 제34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에 의한 몰수·부대보전공소제기공고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70조(몰수보정명령등의 취소청구등) ① 검사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5호서식에 의한 몰수·부대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의한다.
- 제171조(몰수보정명령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에 의한 등기·등록말소촉탁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72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 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8.7.3.]
제3장 추징보전절차 <신설 1998.7.3.>
[편집]- 제173조(추진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에 의한 추징보전청구서에 의한다.
- ② 제16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74조(추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73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에 의한 추징보전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의 직권으로 발하여진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75조(추진보전명령의 집행) 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에 의한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50호서식에 의한 가압류집행절차신청서에 의하여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76조(공소장의 기재)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7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① 검사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에 의한 추징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의한다.
- ②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78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① 검사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에 의한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취소서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기 위하여는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취소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53호서식에 의한 가압류집행정지·취소절차신청서에 의하여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79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8.7.3.]
제4장 강제집행등과의 조정절차 <신설 1998.7.3.>
[편집]- 제180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등) ① 검사가 법 제48조제1항(법 제5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4호서식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청구서에 의한다.
- ② 검사가 법 제48조제3항(법 제5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취소청구서에 의한다.
- ③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81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검사는 「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동 규칙 제18조·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② 검사가 「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동 규칙 제18조·제19조제3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5.8.26.>
- [본조신설 1998.7.3.]
제5장 국제공조절차 <신설 1998.7.3.>
[편집]- 제182조(심사청구등) ① 검사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256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공조심사청구서에 의하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257호서식에 의한 추징집행공조심사청구서에 의한다.
- ② 법 제6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검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에 의한 공조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의한다.
- ④ 검사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에 의한 공조추징보전청구서에 의한다.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보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에 의한 마약류사범국제공조사건처리부를 작성하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법원으로부터 공조허가결정 또는 공조몰수·공조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지거나 각하, 거절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사범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거절된 경우 및 공조몰수·공조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183조(심사청구등의 취소등) ① 검사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에 의한 심사·공조몰수보전·공조추징보전청구취소서에 의한다.
- ② 검사가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허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에 의한 집행공조허가결정취소청구서에 의한다.
- ③ 검사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에 의한 공조몰수·추징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의한다.
- [본조신설 1998.7.3.]
- [본조신설 1998.7.3.]
- 제185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처분 및 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제3장·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 한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규칙」,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제12조·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8.7.3.]
- [제목개정 2005.8.26.]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436호, 1996.12.31.>
-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63호, 1998.7.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72호, 1999.3.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15호, 2002.3.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32호, 2003.7.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미 수리된 내사사건 및 진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리된 내사사건 및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1조 내지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76호, 2005.8.26.>
- 이 규칙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06호, 2007.2.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25호, 2008.1.7.>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60호, 2009.3.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1조제2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등"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법무부령 제669호, 2009.6.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41호, 2011.8.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50호, 2011.10.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66호, 2012.3.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18호, 2014.6.26.>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23호, 2014.8.6.>
-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52호, 2015.11.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79호, 2016.10.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83호, 2016.1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7항 단서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사건 접수인
- [별표 2] 수리입력항목
- [별표 3] 목록과 요지 접수인
- [별표 4] 검토필 고무인
- [별표 5] 제출 지시 사건 고무인
- [별표 6]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
- [별표 7] 처분입력항목
- [별지 제1호서식] 사건수리통지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1.8.8.>
- [별지 제3호서식]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
- [별지 제4호서식] 범죄인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사건송치
- [별지 제6호서식] 불기소사건재기서
- [별지 제7호서식] 피의자색인부
- [별지 제8호서식] 담당사건수리부
- [별지 제9호서식] 검사기록인계인수서
- [별지 제10호서식]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지정·지정의 변경]서
- [별지 제11호서식]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지정·지정의 변경]통보
- [별지 제11호의2서식] 삭제 <2012.3.15.>
- [별지 제11호의3서식] 수사지휘
- [별지 제11호의4서식]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1호의5서식]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1호의6서식]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1호의7서식]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1호의8서식] 재기수사지휘
- [별지 제11호의9서식]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1호의10서식]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 [별지 제11호의11서식]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 [별지 제11호의12서식]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
- [별지 제11호의13서식] 입건 통보
- [별지 제12호서식]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 [별지 제13호서식] 고소인지정서
- [별지 제14호서식] 검시사건부
- [별지 제14호의2서식]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4호의3서식]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5호서식] 검시조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6호서식] 출석요구서
- [별지 제17호서식]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8호서식]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8호의2서식] 동석신청서
- [별지 제18호의3서식] 동석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20호서식]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진 술 서
- [별지 제20호의3서식]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 [별지 제20호의4서식] 일반사건 전환
- [별지 제20호의5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 [별지 제20호의6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20호의7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 [별지 제21호서식] 감정위촉서
- [별지 제22호서식] 수사사항조회
- [별지 제23호서식] 수사자료표 송부
- [별지 제24호서식] 압수조서
- [별지 제25호서식] 압수목록
- [별지 제26호서식] 압수목록교부서
- [별지 제27호서식] 압수물 총목록
- [별지 제27호의2서식]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7호의3서식]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7호의4서식]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7호의5서식]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7호의6서식]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7호의7서식]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8호서식] 실황조서
- [별지 제29호서식] 수사촉탁
- [별지 제30호서식] 공조사건회답
- [별지 제31호서식] 공조사건부
- [별지 제32호서식] 증거보전청구
- [별지 제32호의2서식] 증거보전청구
- [별지 제32호의3서식] 증거보전신청 기각
- [별지 제33호서식] 증거보전청구부
- [별지 제34호서식] 확인서
- [별지 제35호서식] 체포영장청구
- [별지 제35호의2서식] 체포영장청구
- [별지 제35호의3서식] 체포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36호서식] 체포영장청구부
- [별지 제37호서식] 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38호서식] 체포·구속영장 집행지휘
- [별지 제39호서식] 체포·구속영장 집행촉탁
- [별지 제40호서식] 영장 반환
- [별지 제40호의2서식] 영장 반환
- [별지 제41호서식] 체포영장집행원부
- [별지 제42호서식] 체포·구속 통지 등
- [별지 제43호서식]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 [별지 제44호서식] 접견등금지처리부
- [별지 제45호서식] 접견등금지지휘
- [별지 제46호서식] 접견등금지취소결정
- [별지 제46호의2서식] 피의자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47호서식] 피의자석방통지
- [별지 제48호서식] 긴급체포서
- [별지 제48호의2서식]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48호의3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 [별지 제48호의4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 [별지 제49호서식]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50호서식]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 [별지 제51호서식]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52호서식]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53호서식]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54호서식]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
- [별지 제55호서식] 피의자석방명령
- [별지 제56호서식] 사건송치명령
- [별지 제57호서식] 피의자 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
- [별지 제58호서식]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59호서식]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
- [별지 제60호서식] 수사관계서류 등 송부
- [별지 제61호서식] 적부심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기록표
- [별지 제62호서식]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
- [별지 제63호서식] 보관표
- [별지 제64호서식] 석방지휘
- [별지 제65호서식]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서
- [별지 제66호서식] 적부심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별지 제67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전)
- [별지 제68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후)
- [별지 제68호의2서식] 구속영장청구
- [별지 제68호의3서식] 구속영장청구
- [별지 제68호의4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68호의5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69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후)
- [별지 제70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후)
- [별지 제70호의2서식] 구속영장청구
- [별지 제70호의3서식] 구속영장청구
- [별지 제70호의4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70호의5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71호서식] 구속영장 청구부
- [별지 제72호서식] 의견서
- [별지 제72호의2서식]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
- [별지 제72호의3서식]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 교부 청구
- [별지 제73호서식] 구속기간 연장신청
- [별지 제74호서식] 구속기간 연장처리부
- [별지 제75호서식] 구속기간 연장통지
- [별지 제76호서식]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 청구
- [별지 제77호서식]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
- [별지 제78호서식] 감정유치장청구
- [별지 제78호의2서식] 감정유치장 청구
- [별지 제78호의3서식] 감정유치장신청 기각
- [별지 제79호서식] 감정유치장청구부
- [별지 제80호서식] 감정유치장집행지휘
- [별지 제81호서식] 감정유치해제청구
- [별지 제82호서식] 출감지휘
- [별지 제83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호송지휘
- [별지 제84호서식] 감호지휘
- [별지 제85호서식] 수감지휘
- [별지 제86호서식] 수감통지
- [별지 제87호서식] 감정피의자 입원의뢰
- [별지 제88호서식] 감정피의자 퇴원의뢰
- [별지 제89호서식]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
- [별지 제90호서식] 구속집행정지결정
- [별지 제91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명부
- [별지 제92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기록
- [별지 제93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인도지휘
- [별지 제94호서식] [적부심보증금납입석방피의자·구속집행정지자·보석자]시찰조회
- [별지 제95호서식]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
- [별지 제96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보석자]재수용 지휘
- [별지 제97호서식] 구속영장집행원부
- [별지 제98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전)
- [별지 제98호의2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 [별지 제98호의3서식]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몰수·추징 집행)
- [별지 제98호의4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몰수·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 [별지 제98호의5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 [별지 제98호의6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 [별지 제99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 [별지 제99호의2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 [별지 제99호의3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99호의4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기각[금융계좌추적용]
- [별지 제99호의5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
- [별지 제100호서식] 압수·수색영장 등 청구부
- [별지 제101호서식] 증명서
- [별지 제102호서식] 검증조서
- [별지 제103호서식] 감정처분허가장청구
- [별지 제103호의2서식] 감정처분허가장청구
- [별지 제103호의3서식]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
- [별지 제104호서식]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 [별지 제105호서식] 증인신문청구
- [별지 제105호의2서식] 증인신문청구
- [별지 제105호의3서식] 증인신문신청 기각
- [별지 제105호의4서식] 증인등신문신청·청구 철회
- [별지 제106호서식] 증인신문청구부
- [별지 제106호의2서식] 임시조치청구
- [별지 제106호의3서식] 임시조치청구
- [별지 제106호의4서식] 임시조치신청 기각
- [별지 제106호의5서식] 임시조치청구부
- [별지 제107호서식] 삭제 <2011.8.8.>
- [별지 제108호서식]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별지 제109호서식]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부
- [별지 제109호의2서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부
- [별지 제110호서식]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 [별지 제110호의2서식]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 [별지 제111호서식]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
- [별지 제111호의2서식]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
- [별지 제112호서식]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
- [별지 제113호서식] 부재기결정서
- [별지 제114호서식] 부재기결정통지
- [별지 제115호서식] 기소중지자소재발견보고에대한처리결과통보
- [별지 제116호서식] 참고인등소재발견보고에대한처리결과통보
- [별지 제117호서식] 공소장
- [별지 제117호의2서식] 압수물건처분서
- [별지 제118호서식]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 [별지 제119호서식] 재감인기소통지부
- [별지 제120호서식] 공소장
- [별지 제121호서식] 즉결사건기록송부
- [별지 제122호서식] 정식재판청구
- [별지 제122호의2서식]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 [별지 제123호서식] 공소취소장
- [별지 제124호서식]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별지 제124호의2서식]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별지 제125호서식] 삭제 <2009.6.9.>
- [별지 제126호서식] 삭제 <2009.6.9.>
- [별지 제127호서식] 피의사건결과통지서
- [별지 제128호서식] 불기소 이유 통지
- [별지 제129호서식]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별지 제130호서식] 기소중지자명부
- [별지 제131호서식] 참고인 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132호서식] 참고인중지의견 송치사건 처분결과통보
- [별지 제133호서식] 공소보류자명부
- [별지 제134호서식]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 [별지 제135호서식] 송치결정서
- [별지 제136호서식] 이감지휘
- [별지 제137호서식]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송치
- [별지 제138호서식] 이송지휘
- [별지 제139호서식] 지휘서송부부
- [별지 제140호서식] 재정신청사건부
- [별지 제141호서식] 재정신청통지서
- [별지 제142호서식] 재정신청사건송부
- [별지 제143호서식] 재정신청사건송치
- [별지 제144호서식]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
- [별지 제145호서식]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사건부
- [별지 제146호서식] 항고·재항고 사건처리결과보고
- [별지 제146호의2서식] 항고사건 불기소처분 승인 요청서
- [별지 제147호서식]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
- [별지 제148호서식]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
- [별지 제149호서식] 항고사건결정서
- [별지 제150호서식] 항고사건기각결정서
- [별지 제150호의2서식]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
- [별지 제151호서식] 항고[재항고]사건처분통지
- [별지 제151호의2서식]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처분·이송 승인 요청
- [별지 제152호서식] 항고·재항고 취소사건처리결과보고
- [별지 제152호의2서식] 재기수사등명령사건 이송 통보
- [별지 제152호의3서식] 항고사건기록송부
- [별지 제153호서식] 공판카드
- [별지 제154호서식] 공판사건기록관리부
- [별지 제155호서식] 구속취소청구
- [별지 제156호서식] 보석청구사건인원표
- [별지 제157호서식] 보석자기록표
- [별지 제158호서식] 보석자명부
- [별지 제159호서식] 보관표
- [별지 제160호서식] 피고인석방통지
- [별지 제161호서식] 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
- [별지 제162호서식]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
- [별지 제163호서식] 보석보증보험금지급청구
- [별지 제164호서식] 관련사건병합신청·요청서
- [별지 제165호서식] 심판신청·요청서
- [별지 제166호서식] 관할[지정·이전]신청
- [별지 제167호서식] 관할지정[이전]신청통지
- [별지 제168호서식] 병합·이송사건관련서류등송부
- [별지 제169호서식] 기피등신청
- [별지 제170호서식] 특별대리인선임청구
- [별지 제170호의2서식] 열람·등사 신청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범위제한 내용
- [별지 제170호의3서식] 열람·등사 신청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열람·등사 신청 내용
- [별지 제170호의4서식]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 [별지 제170호의5서식]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70호의6서식] 피고인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등사·서면교부허용 신청서
- [별지 제171호서식] 공판기일변경신청
- [별지 제171호의2서식]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 [별지 제172호서식] 증거신청서
- [별지 제172호의2서식]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172호의3서식]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 [별지 제172호의4서식]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
- [별지 제173호서식]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
- [별지 제174호서식]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
- [별지 제175호서식] 조회신청
- [별지 제176호서식]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177호서식]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178호서식]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179호서식]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이의제기
- [별지 제180호서식]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별지 제181호서식] 변론의 병합신청서
- [별지 제182호서식] 변론의 병합신청서
- [별지 제183호서식] 변론의 분리신청서
- [별지 제184호서식] 변론재개신청
- [별지 제185호서식] 가납판결청구
- [별지 제186호서식]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
- [별지 제186호의2서식] 국민참여재판 사건부
- [별지 제186호의3서식] 통상절차 회부 신청
- [별지 제186호의4서식] 배심원등 해임 신청
- [별지 제186호의5서식]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
- [별지 제186호의6서식] 배심원 설명요청
- [별지 제186호의7서식] 배심원등 신변보호조치 요청
- [별지 제187호서식] 상소권포기[취하]서
- [별지 제188호서식] 상소권회복청구
- [별지 제189호서식]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
- [별지 제190호서식] 항소·상고장
- [별지 제191호서식] 항소·상고사건부
- [별지 제192호서식] 항소사건접수보고
- [별지 제193호서식] 상고사건접수보고
- [별지 제194호서식] 항소[상고]이유서
- [별지 제195호서식] 비약적상고장
- [별지 제196호서식] 항고·재항고장
- [별지 제197호서식] 형사 신청·항고·재항고 사건부
- [별지 제198호서식]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송부
- [별지 제199호서식]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
- [별지 제200호서식] 재판의 [취소·변경]청구
- [별지 제201호서식] 재심청구
- [별지 제202호서식] 재심청구사건부
- [별지 제202호의2서식] 내사사건 수리
- [별지 제203호서식] 내사사건부
- [별지 제204호서식] 내사사건기록
- [별지 제204호의2서식] 진정사건 수리
- [별지 제205호서식] 진정사건부
- [별지 제206호서식] 진정사건기록
- [별지 제206호의2서식] 내사·진정사건 송치
- [별지 제206호의3서식] 수사사건 수리
- [별지 제206호의4서식] 수사사건부
- [별지 제206호의5서식] 수사사건기록
- [별지 제207호서식] 항소기록 및 증거물 반환서
- [별지 제208호서식] 비상상고신청
- [별지 제209호서식] 비상상고사건부
- [별지 제210호서식]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
- [별지 제211호서식] 판결정정신청
- [별지 제212호서식] 위헌제청사건접수부
- [별지 제213호서식] 헌법소원사건접수부
- [별지 제214호서식] 의견서제출
- [별지 제215호서식]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
- [별지 제216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 [별지 제217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 [별지 제217호의2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기각
- [별지 제218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범죄수사]
- [별지 제219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청구
- [별지 제220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청구
- [별지 제220호의2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기각
- [별지 제221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
- [별지 제222호서식] 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 [별지 제223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국가안보]
- [별지 제224호서식] 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 [별지 제225호서식]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226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
- [별지 제227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
- [별지 제228호서식]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 [별지 제228호의2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사후) 기각
- [별지 제228호의3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28호의4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29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지휘[승인]건의접수부
- [별지 제229호의2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229호의3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 [별지 제229호의4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 [별지 제230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의뢰
- [별지 제231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
- [별지 제232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 [별지 제233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
- [별지 제233호의2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 [별지 제233호의3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 [별지 제23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 [별지 제234호의2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 [별지 제234호의3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234호의4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234호의5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처리결과통보부
- [별지 제234호의6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 [별지 제234호의7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34호의8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신청부
- [별지 제234호의9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 [별지 제234호의10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234호의11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234호의12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 [별지 제234호의13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 [별지 제234호의14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 [별지 제234호의15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별지 제234호의16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 [별지 제234호의17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 [별지 제234호의18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기각
- [별지 제234호의19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 [별지 제234호의20서식]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 [별지 제234호의21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사후]
- [별지 제234호의22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사후]
- [별지 제234호의23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 [별지 제234호의24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기각[사후]
- [별지 제234호의25서식]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별지 제234호의26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발송부
- [별지 제234호의27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 [별지 제234호의28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234호의29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
- [별지 제234호의30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부
- [별지 제234호의31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
- [별지 제234호의32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34호의33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234호의34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 [별지 제234호의35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청구
- [별지 제234호의36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 [별지 제234호의37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 [별지 제234호의38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 [별지 제234호의39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234호의40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 [별지 제235호서식]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
- [별지 제236호서식] 체류부적당 통보
- [별지 제237호서식] 세관절차 특례요청
- [별지 제237호의2서식]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
- [별지 제237호의3서식] 체류부적당 통보
- [별지 제237호의4서식] 세관절차 특례요청
- [별지 제237호의5서식]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
- [별지 제237호의6서식]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
- [별지 제237호의7서식]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
- [별지 제238호서식] 특례조치등 요청·통보부
- [별지 제239호서식] 몰수·부대보전청구
- [별지 제239호의2서식] 몰수·부대보전청구
- [별지 제239호의3서식] 몰수·부대보전신청 기각
- [별지 제240호서식] 몰수·추징보전청구부
- [별지 제241호서식] 몰수보전부
- [별지 제242호서식] 등기·등록 촉탁
- [별지 제243호서식]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
- [별지 제244호서식]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
- [별지 제245호서식] 몰수·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
- [별지 제246호서식] 등기·등록 말소촉탁
- [별지 제247호서식] 추징보전 청구
- [별지 제248호서식] 추징보전부
- [별지 제249호서식]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 [별지 제250호서식] 가압류집행절차 신청
- [별지 제251호서식]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 [별지 제252호서식]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 취소
- [별지 제253호서식] 가압류 집행정지·취소절차 신청
- [별지 제254호서식] 강제집행정지 청구
- [별지 제255호서식]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
- [별지 제256호서식] 몰수집행공조심사청구
- [별지 제257호서식] 추징집행공조심사청구
- [별지 제258호서식] 공조[몰수·부대]보전청구
- [별지 제259호서식] 공조추징보전 청구
- [별지 제260호서식] 마약류사범국제공조사건처리부
- [별지 제261호서식] [심사·공조몰수보전·공조추징보전]청구취소
- [별지 제262호서식] 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
- [별지 제263호서식] 공조몰수·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연혁
[편집]-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83호) (시행 2016.12.2)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79호) (시행 2016.10.19)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52호) (시행 2015.11.12)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23호) (시행 2014.8.7)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18호) (시행 2014.6.26)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766호) (시행 2012.3.15)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750호) (시행 2011.10.6)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741호) (시행 2011.8.8)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669호) (시행 2009.6.9)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660호) (시행 2009.3.27)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625호) (시행 2008.1.7)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606호) (시행 2007.2.20)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576호) (시행 2005.8.27)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532호) (시행 2003.8.29)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515호) (시행 2002.3.30)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72호) (시행 1999.3.30)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63호) (시행 1998.7.3)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36호) (시행 1997.1.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23호) (시행 1996.5.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18호) (시행 1996.1.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07호) (시행 1995.7.3)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06호) (시행 1995.7.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93호) (시행 1995.1.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79호) (시행 1994.1.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51호) (시행 1991.6.24)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31호) (시행 1990.1.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25호) (시행 1989.7.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16호) (시행 1989.1.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05호) (시행 1988.1.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266호) (시행 1985.1.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251호) (시행 1983.1.1)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230호) (시행 1982.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검찰청법
- 검찰사건사무규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