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대한민국, 제8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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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법률 제87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2.21 |
일부개정: 2007.12.2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검찰청) (1)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 (2)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 제3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1)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설치한다. <개정 1995.1.5>
- (2)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3)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외의 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 제4조 (검사의 직무) (1)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2)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3>
- 제5조 (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제6조 (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1993.3.10, 2004.1.20>
-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1)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 (2)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7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2)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4.1.20]
-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9조 (직무집행의 상호원조)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상호원조하여야 한다.
-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개정 2007.6.1>)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2)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13>
- (3)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4)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5)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6)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항고를 한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7.6.1>
- (7)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 제11조 (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대검찰청
[편집]- 제12조 (검찰총장) (1)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 (2)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3)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 (4) 삭제 <2004.1.20>
- (5) 삭제 <2004.1.20>
- 제13조 (차장검사) (1)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개정 2004.1.20>
- (2)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4조 (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 <개정 2004.1.20>
- 제15조 (검찰연구관) (1)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 (2)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 (3)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 제16조 (직제) (1) 대검찰청에 부 및 사무국을 두고, 부 및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 <개정 1991.11.22, 1993.3.10, 1995.3.30, 1995.8.4, 2004.1.20, 2005.12.29>
- (3) 제2항의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4)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장검사 또는 부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1995.3.30>
제3장 고등검찰청
[편집]- 제17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1)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개정 2004.1.20>
- (2)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8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개정 2004.1.20>
- (2) 차장검사는 소속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8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 (2)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 (3)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 [본조신설 1997.12.13]
- 제19조 (고등검찰청 검사) (1)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개정 1995.1.5>
- (2)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1.5>
- [전문개정 1993.3.10]
- 제20조 (직제) (1)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13>
- (3)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3.3.10, 1995.8.4, 1997.1.13, 1997.12.13, 2005.12.29>
- (4) 제3항의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7.12.13>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편집]- 제2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1)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개정 2004.1.20>
- (2)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2조 (지청장) (1)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개정 1993.3.10, 1995.1.5, 2004.1.20>
- (2)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3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 차장검사) (1)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개정 1993.3.10>
- (2) 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좌하며,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24조 (부장검사) (1)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 (2)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개정 1993.3.10>
- (3)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25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 [전문개정 1995.1.5]
- 제26조 (직제) (1) 지방검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3.3.10, 1995.8.4, 1997.1.13, 2005.12.29>
- (5) 제4항의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검사
[편집]- 제27조 (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5.1.5, 2007.6.1>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제28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8조의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 (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3)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의 임용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 (4)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인 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자는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 (5)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28조의3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1)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 (2)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의 다른 직위로의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28조의4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1)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한다.
- (2)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29조 (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5.1.5>
-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전문개정 1993.3.10]
- 제30조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2조 (검사의 직무대리) (1)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4, 2004.1.20>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개정 2007.6.1>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 그 밖의 검사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7.6.1>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 (2)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 (1)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0>
- (2)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 제36조 (정원·보수 및 징계) (1)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 제37조 (신분보장)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8조 (휴직) (1)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복무기간의 만료시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 질병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검사적격심사) (1) 검사(검찰총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 (2)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음 각호의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인
-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
- 4.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인
-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인
- (3)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당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4)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 (5)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앞서 그 검사에게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6)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 (7) 제2항 각호의 위원의 자격기준·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방식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39조의2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 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4.1.20]
- 제40조 (명예퇴직) (1) 20년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 제42조 삭제 <2004.1.20>
- 제43조 (정치운동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4.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 제44조 (검사의 겸임)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의 임명자격이 있는 자는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은 제36조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금지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 [본조신설 1997.1.13]
제6장 검찰청직원
[편집]- 제45조 (검찰청직원) 검찰청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개정 1988.12.31, 1991.11.22, 1995.8.4, 2005.12.29>
- 제46조 (검찰수사서기관등의 직무 <개정 1995.8.4>) (1)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07.12.21>
-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업무의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 (2)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한다. <개정 1995.8.4>
- (3)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개정 1995.8.4>
- (4)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 제47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1)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및 각급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5.8.4, 2007.6.1>
- (2)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각급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중 5급 내지 7급 상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및 9급상당 공무원은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1995.1.5, 2007.6.1>
- 제48조 (검찰총장 비서관) (1)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인을 둔다.
- (2) 비서관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1995.8.4>
- 제49조 (통역 및 기술공무원) (1)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2)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50조 (검찰청직원의 보직) (1) 검찰청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각급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 제51조 (검찰청직원의 겸임) 법무부직원은 이 법에 의한 검찰청직원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2조 (검찰청직원의 정원) 검찰청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편집]-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54조 (교체임용의 요구) (1) 서장이 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882호, 198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청의 차장검사 및 사무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 부칙 <제4043호, 1988.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검찰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검찰총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3) (검찰청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약등 수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이체받아 검찰청직원으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행정직공무원 및 보건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직급 상당의 검찰청직원의 사무에 종사하고 사법경찰관이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부칙 <제4395호, 1991.11.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43호, 1993.3.1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검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고등검찰관인 검사"를 "고등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한다.
- 부칙 <제4930호, 1995.1.5>
-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46호, 1995.3.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61호, 1995.8.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63호, 1997.1.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검찰청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 [97헌마26 1997.7.16
- 검찰청법(1997. 1. 13. 개정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부칙 <제5430호,1997.12.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55호, 2003.2.4> 국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 생략
- (3) 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4) 및 (5) 생략
- 부칙 <제7078호, 2004.1.2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검사적격심사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적격심사를 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 (2)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2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검찰청검사장"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 (6)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본문중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20조제3항중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26조제4항중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 제45조중 "관리관?검찰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4) 내지 <68>생략
- 부칙 <제8494호, 2007.6.1>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17호, 2007.12.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임용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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